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33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 5층에서 사설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원고를 비롯한 운전기사들과 지입차량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학원생들을 통학시켜 왔다.

나.

원고는 2007. 10. 3. 피고와 지입차량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10. 22.까지 통학버스 운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운전기사(계약서상 "을"로 표기)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5)

"을' 의 책무

6.

"율 은 청결하고 않 정된 갔영을 재공하어0) 하데, 운형N에는 도로교동벌규에서 정한 바 예 판라 안전운행을 하여아한다.

부당하기로 한다.

ㅂ. "을·은 복장』 언횡에 있0 4 센타 용유를 손상시켜서는 안모█. 원단의 운영방8을 영실 0)행해0) 한다. 특 회원들예게 친절하고 자상하계 대하여0] 한다.

등의 불할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的. "을'은 옵은 확생들] 0용하는 차량내에서 에라 가지 불미스리운 일0 밀생할 소지가 않으무 로, 항상 학생돌의 상B출 점검하고, 보고할 상황 발생하년 족시 센막로 면확하) 조치를 위 할 수 있도록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9,341,680원, 연차수당 8,769,376원, 야간·휴일근무수당 24,085,7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 학원으로부터 월 1회 정도 안전운전 및 학생·학부모에 대한 친절을 강조하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원고의 의무에 불과하다. 원고는 그 밖에 출퇴근 여부나 휴식시간 사용에 대한 규율을 받지 않았다.

②

원고는 피고 학원이 제시한 운행시간표에 구속되어 운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위 시간표대로 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학원의 운행노선 변경 제의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이 대체 기사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이 사건 계약에도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피고는 운전기사들이 대체 기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도급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운전기사들이 대체 기사에게 대체 기간 만큼의 운행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④

원고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은 피고 학원 차량 운행시간 전후는 물론 그 도중에도 피고 학원생들이 아닌 다른 학생들을 태우기도 하였고, 피고 학원과 무관한 자전거 판매 광고를 차량에 부착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⑤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이 이 사건 계약을 현저하게 위배한 경우에는 협의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에 이르지 않는 경우 운전기사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⑥

원고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의 차량은 모두 운전기사들의 소유이고, 유류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도 운전기사들이 부담하였으며, 각 차량에 관한 자동차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도 운전기사들이다. 피고 학원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에는 차량 운전기사를 사원에서 제외하고 있고, 피고 학원은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운전기사들은 사업자로서 직접 소득신고를 하였다.

⑦

원고가 퇴사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다른 기사에게 양도하는 것을 피고가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에 관하여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이상(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7840 판결 등 참조), 이 점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종속되어 있는 관계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근속수당 및 특근수당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이는 모두 약정된 도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2)

위 법리에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성환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