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6,682,34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8.부터 2014. 1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4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12.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로부터 도급받은 아산시 C 냉동창고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3.부터 2013. 3. 31.까지, 공사대금 528,000,000원(=공급가액 480,000,000원 + 부가가치세 48,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2013. 7. 12. 완공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 이외에 피고의 요청으로 별지 추가공사내역서 기재와 같이 291,698,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한편, 원고가 시행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 별지 미시공 및 하자내역서 기재와 같이 미시공한 부분이 존재하거나 일부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미시공 내지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는 56,243,000원이다.
피고는 원고를 대위하여 5,030,000원 상당의 식대를 대위변제하였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63,719,3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16,996,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2.부터 이 사건 반송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추가공사비 및 하자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5. 23.까지 295,881,740원을 지급받았고, 2013. 7. 3. 106,693,9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5,28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0,144,360원(=528,000,000원 -295,881,740원 - 106,693,900원 - 5,2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이외에 별지 추가공사내역서 기재와 같이 291,698,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목공사,휀스공사, 대문공사를 수급받지는 않았지만 만일 이를 시공하게 되면 피고로부터 그와 관련된 인건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토목공사의 일부인 옹벽공사와 맨홀공사에 작업인부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고, 그 인건비는 10,65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500,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출입문을 임시로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출입문을 파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출입문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24,992,360원(=미지급 공사대금 120,144,360원 + 추가공사대금 291,698,000원 + 인건비 10,650,000원 + 출입문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2,500,000원)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식대 5,030,000원과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 및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56,243,000원을 각 공제한 363,719,360원(=424,992,360원 - 5,030,000원 - 56,2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5. 23.까지 295,881,740원을 지급받았고, 2013. 7. 3. 106,693,9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5,28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 이외에 피고의 요청으로 별지 추가공사내역서 기재와 같이 291,698,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0,144,360원(=528,000,000원 - 295,881,740원 - 106,693,900원 - 5,28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291,69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갑 제1,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 특기사항 제8항에 '토목공사, 휀스공사, 대문설치 등 기타 공사는 임금만 청구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 토목공사의 일부인 옹벽공사를 시행하면서 작업인부를 투입하였는데 그 인건비는 합계 10,200,000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 토목공사의 일부인 맨홀공사를 시행하면서 작업인부를 투입하였는데, 그 인건비는 4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이외에 토목공사, 휀스공사, 대문설치 등의 기타 공사를 시행할 경우 그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토목공사의 일부인 옹벽공사와 맨홀공사를 시행하면서 투입한 인부들의 인건비 합계 10,650,000원(=10,200,000원 + 4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500,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출입문을 임시로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출입문을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22,492,360원(=미지급 공사대금 120,144,360원 + 추가공사대금 291,698,000원 + 인건비 10,65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61,273,000원(=피고가 대위변제한 식대 5,030,000원 +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 및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56,243,000원)을 공제한 361,219,360원(=422,492,360원 -5,030,000원 - 56,2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순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80,000,000원인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는 21,720,540원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 공사대금은 501,720,540원(=480,000,000원 + 21,720,54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528,000,000원(=공급가액 480,000,000원 + 부가가치세 48,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위 528,000,000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기둥 14개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는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호의로 시공한 것인데, 원고와 피고는 공법변경 및 발주청에 의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는 물량의 누락, 오류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정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추가공사한 기둥 14개소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기둥 14개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설명서 4. 일반 및 특수조건 중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공법변경 및 발주청에 의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는 물량의 누락, 오류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정산은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기둥 14개소 추가공사는 발주청인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인건비 중 옹벽공사 인건비에 대하여는 중복으로 청구되었고, 원고가 시행한 공사와 무관한 비계공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당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총 공사비의 ±5% 초과시에만물량 정산을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청구하는 인건비는 총 공사비의 5%인 24,000,000원(=480,000,000원 × 5%)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인건비 중 옹벽공사 인건비가 중복으로 청구되었고, 원고가 시행한 공사와 무관한 비계공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 특기사항 제1항에 '시공물량 중 ±5% 이상시는 물량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 특기사항 제8항에 '토목공사, 휀스공사, 대문설치 등 기타 공사는 임금만 청구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역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하기로 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물량이 ±5% 이상이 될 경우 이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반면, 별도로 이 사건 공사 이외의 토목공사, 휀스공사, 대문설치 등 기타 공사를 원고가 시행할 경우 피고는 그 임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이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금표(을 제4호증의 2)상의 30,000,000원
을제4호증의2,제16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주식회사국광은2011.8.1.부터2012.1.28.까지원고가이사건공사이외에시행하고있던천안시동남구E빌딩공사현장에125,321,317원상당의레미콘을납품하였는데,원고는주식회사국광에위레미콘대금을지급하지못한사실,피고는원고로부터위레미콘대금을대신변제하여달라는요청에따라2013.6.27.주식회사국광에30,000,000원을대위변제하였고,원고로부터30,000,000원을영수받았다는내용의입금표를교부받은사실이인정되므로,미지급공사대금에서위30,000,000원은추가로공제되어야한다.
F가 차용해 간 20,000,000원
을제6호증의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원고의아버지인F는2013.3.11.피고로부터이사건공사에소요되는자재구매에사용할목적으로20,000,000원을차용하였고,위차용금은이사건공사의공사대금에서공제하기로한사실이인정되므로,미지급공사대금에서위20,000,000원은추가로공제되어야한다.
원고가 내야 할 인부들의 갑근세 대위지급 153,020원
을제7호증의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피고는2012.12.18.원고가내야할인부들의갑근세153,020원을대위지급한사실이인정되므로,미지급공사대금에서위153,020원은추가로공제되어야한다.
피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20,347,390원
피고는,원고가이사건공사대금으로지급받았음을자인하는금액이외에부가가치세로20,347,390원을원고에게지급하였다고주장하나,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지체상금
원고가이사건도급계약에서정한공사기간의종기인2013.3.31.보다이후인2013.7.12.이사건공사를완공한사실은앞서인정한바와같고,갑제1호증의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이사건도급계약체결당시이사건공사의지체상금률을0.1%로정한사실이인정되는바,위인정사실에의하면,원고는피고에게지체상금으로54,384,000원[=공사대금528,000,000원×지체상금률0.1%×지체일수103일(2013.4.1.부터2013.7.12.까지)]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므로,미지급공사대금에서위54,384,000원은추가로공제되어야한다.
이에대하여원고는,원고가하도급받은이사건공사이전에선행되어야할공사들이마무리되지못함에따라이사건공사가지연된것이지원고의귀책사유로인해이사건공사가지연된것은아니므로,그지체에책임이없다는취지로주장하나,갑제13호증의기재만으로는이를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임금 대위지급
피고는,원고가이사건공사를시행하면서직접고용한G외6명에게합계25,625,000원상당의임금을지급하지않았고,이에위인부들이피고를상대로노동고용부에근로기준법위반으로진정을하였는데,근로기준법제44조에따라건축업자가아닌원고에게하도급을준피고는하수급인인원고와연대하여원고가고용한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하여야하는바,피고가위인부들에게위임금을지급하게되면원고는이를피고에게구상해주어야하므로,원고는피고에게구상금으로위25,625,000원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주장하나,피고가위인부들에게위임금을현실적으로지급하였다는사실을인정할증거가없는이상피고가원고에대하여위금원상당의구상금채권을취득하였다고볼수는없으므로,피고에게위구상금채권이있음을전제로한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미장공사비용 손해
피고는,원고가이사건공사를시행하면서건물외벽일부의형틀목공을삐뚤어지게시공하였고,피고가이를바로잡기위해별도의미장공사를시행하였으며,그비용으로22,041,800원을지출하였으므로,원고는피고에게위22,041,800원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주장하나,을제10호증의기재,증인H의증언만으로는원고가건물외벽일부의형틀목공을삐둘어지게시공하였다는피고의위주장사실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56,682,340원(=361,219,360원 - 입금표상의 30,000,000원 - F가 차용해 간 20,000,000원 - 갑근세 대위지급 153,020원 - 지체상금 54,3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501,720,540원(=순공사대금 480,000,000원 +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가가치세 21,720,54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 460,422,740원(=피고가 원고로부터 입금표를 교부받고 지급한 414,892,330원 + 식대 대위변제금 5,030,000원 + F가 차용해 간 20,000,000원 + 갑근세 대위지급 153,020원 + 부가가치세 20,347,390원)이라 할 것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41,297,800원(=501,720,540원 - 460,422,74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158,293,800원[=이 사건 공사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78,284,800원(옥상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공사비용 손해 23,476,000원 + 옥탑 및 내외벽체 미장공사 비용 손해 25,482,800원 + 캐노피 미시공에 따른 공사비용 손해 6,780,000원 + 2층 바닥 거푸집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 22,546,000원) + 지체상금 54,384,000원 + 임금 구상금 25,6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16,996,000원(=158,293,800원 - 41,297,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권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공제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상계하고 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256,682,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남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고지은 백우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가합4961,2014
판결선고
2014. 12. 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위 돈 중 384,892,330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에 포함된 금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