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7,2014
판결선고
2014. 10.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7』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 D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주식회사 C의 총책임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주식회사 C가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거래처와의 인력파견계약에 이용하기 위해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가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문서위조
D은 2012. 6.경 안산 단원구 E,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USB에 저장해 두었던 다른 회사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C", 소재지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F", 대표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허가기간란에 "2012년 6월 5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사업소 현황란에 "주된 사업소", 일자란에 "2012년 6월 5일", 허가란에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파일로 저장하고 있던 관인을 붙여 넣어 날인하고, 피고인은 그옆에서 피고인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위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고용노동지청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C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D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USB에 저장해 두었던 다른 회사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C", 소재지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H, 501호", 대표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허가기간란에 "2012년 6월 5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사업소 현황란에 "주된 사업소", 일자란에 "2012년 6월 5일", 허가란에 "경인지방노동청천안지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파일로 저장하고 있던 관인을 붙여 넣어 날인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피고인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위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인지방노동청천안지청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C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C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2012. 6. 중순경 시흥 J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주)K의 대표자인 L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7.경 안산 M에 있는 (주)N 사무실에서 (주)N의 관리팀 소속 직원 O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09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위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P 등 4개 사업장에 파견근로자 886명을 파견하여 파견료 명목으로 722,341,786원을 지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근로자파견계약서, P 확인서, 대덕전자부품(주) 확인서, N(주) 확인서, (주)K 확인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위조한 공문서의 공신력, 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동기,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규모, 기간, 그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 피고인의 누범 전과,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