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90
판결선고
2014. 12. 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자신이 운영하는 E약국의 고용약사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F에게 월 6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위 약국을 인수할 것을 제의하여, 2011. 6. 3. F과 사이에, F이 피고인으로부터 E약국을 인수하되, 인수대금은 피고인의 제약회사에 대한 채무 약 1억 3천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F의 이름으로 약국개설자 명의를 변경한 후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고용약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F과 약국 운영 관련 갈등이 발생하여 F이 피고인이 약국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자 2013. 11. 5.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F은 A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하였는데, 이를 빌미로 실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국 수익금을 가져가 절취하고, A가 약국에서 소란을 피워 F의 약국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실운영자인 A의 약국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 민원실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고소장
각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약국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약국폐업신고수리, 마약류 양도승인
집소유주월세지급내역서, 각 피의자의 통장 지출내역
각서
2012형제23036호 판결문 사본, 2014형제1142호 피의자신문조서(G) 사본, 제약회사거래장 사본 각 1부
[이 사건의 쟁점은 F이 E약국의 단순한 면허대여자인지 또는 양수인인지 여부인데, F이 관리약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은 H, I이 피고인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여 이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을 '관리약사'라고 기재한 각서가 F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과 F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이 마련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었고(피고인이 J으로부터 E약국을 양수할 때와 같은 양식으로, 피고인은 처음에는 F 측에서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F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는 점, ③ 피고인이 E약국 인근에 K약국을 개설할 예정이었던 점, ④ F이 단순한 관리약사라고 하기에는 과다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H이 F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으로 고소한 점, ⑥ F이 2011. 8. 29.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000만 원을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대출금 및 F의 소상공인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이 E약국 매출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법원 2012고정1343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F은 E약국의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처 L과 2013. 3. 14. 각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3. 22. 확정된 점, ⑧ E약국의 제약회사에 대한 각 거래장의 사업자 또한 F으로 변경된 점, ⑨ F이 E약국을 양수한 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3. 9.말경에는 위 약국의 제약사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원으로 증가하여 F으로서는 영업양수인이라고 허위 주장을 할 이유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F이 피고인으로부터 E약국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