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512
판결선고
2014. 6. 19.
범죄사실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1. 3.경 원청업체인 ㈜디아이디와 이에 연결된 인력공급업체인 ㈜D 등 10개 업체에 대하여 천안노동청에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신고-파견법 6조2항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위 ㈜디아이디와 ㈜D 등 업체들이 불법파견근로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3. 1. 17.경 인력공급업체 13개에 대하여 추가로 위 천안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진정 후 원청업체인 ㈜디아이디와 ㈜D 등 업체들은 불법파견 등의 혐의로 천안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고, ㈜디아이디가 시정조치로서 인력공급업체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는 등 위 피진정업체들의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위 ㈜D의 대표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해 연락하여 2013. 1.경 아산시 E에 있는 통닭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진정 취하 명목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자, 피고인은 "이런 돈 가지고 합의할 거면 내가 시작도 안했어요. 합의를 하려면 2,000만 원을 가져오세요"라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진정을 내어 경영상 피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3. 2. 6.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통닭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진정 취하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5. 7.경 인력공급업체인 ㈜G에 대하여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업체를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위 ㈜G이 불법파견근로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3. 9. 16.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민원 후 노동청 조사를 받고 동종업계에서 퇴출당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걱정한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13. 11.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주공6단지 부근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라고 하자, 피고인는 "한장(1,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민원을 내어 경영상의 피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3. 11. 2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주공 6단지 부근 H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은 F으로부터 민원취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7. 9.경 원청업체인㈜J, ㈜K 및 이에 연결된 인력공급업체인 ㈜엠와이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천안노동청에 위 업체들이 불법파견근로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2013. 8. 12.경 인력공급업체 4개에 대하여 추가로 위 천안노동청에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3. 12. 18.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고발 및 민원 후 위 업체들이 불법파견 근로 등의 혐의로 천안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원청업체인 ㈜J의 노무사인 L은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해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2013. 9.경 아산시 온천동 온양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위 노무사 L에게 "회사에서 여기까지 노무사님을 보낸 것을 보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라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2013. 1.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동청 사거리 맞은편에 있는 M에서 ㈜J의 전무 N을 만나 N이 "합의금이 너무 많으니 깎아 달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 금액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 없고, 절충할 생각을 하지 마라,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이다"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고발을 하여 경영상 피해를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고, 위 N은 ㈜J의 경영자인 피해자 I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2. 4.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동청 사거리 맞은편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위 N을 통하여 고발 취하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짜리 수표 2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 C,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 I의 각 진술서, P의 진술확인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5, 31)
합의서 각 사본 1부, 통장 사본 2부, 고발취하서 및 접수증 사본 1부, 각 사건기록 사본 1부, 합의서, 거래내역서, 진정취하접수증 사본 각 1부, A이 제출한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등 서류 1부, 민원서류처리 등 1부, 민원내용 1부, 피의자가 제기한 민원내용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