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4.부터 2013. 10.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2013년 9월 임금 609,120원, 2013년 10월 임금 64,510원, 퇴직금 4,622,740원 등 합계 5,296,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