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한 사용자로서, 2011. 9. 1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천안시 구성동 원룸 신축공사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주택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1년 10월 임금 996,000원, 11월 임금 2,880,000원, C의 같은 해 10월 임금 1,116,000원, 11월 임금 2,964,000원 등 합계 7,95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