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661
판결선고
2015.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4: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801호 C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① 검사의 "증인은 2011. 8.경 C으로부터 D노동조합 산하의 E노동조합 F분회 가입을 권유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C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은 것은 없고, D노동조합 G으로부터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C으로부터 권유받은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② 피고인과 H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증인이 안한다고 그러자 C이 소리를 지르거나 사인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런 적은 없었고 그 부분은 제가 오버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가입하면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조건을 들어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나 오버한다고 하여 쉽게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C이 말한 것이 아니라 G이 말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앞 뒤 문맥으로 봐서는 상무인 C이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중립에 서든지 뭘 하든지 한 달만 저기 하고 들고 저기 뭐야 중립에 서든지 저 쪽엘 가든지 맘대로 하라는 거에요'라고 말한 사람은 G인가요, C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G입니다."라며 녹취록의 내용은 모두 G과 나눈 대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③ 검사의 "증인은 본 법정으로 출석하기 전에 C과 전화 통화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저는 퇴사하면서 C과 좋지 않은 관계가 되어 현재도 원수지간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D노동조합에 가입 시 배차 편의와 정식입사라는 조건을 들어주겠다는 가입권유를 받고 D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것이고, C이 자신에게 한 말에 관하여 H와 대화를 했던 것이며, 법정에서 증언하기 직전인 2013. 6. 25. 13:52 C에게 전화를 걸어 32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8), 증인신문조서(H), 증인신문조서(A)
녹취서(H-A)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엘지유플러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①과 같이 'C이 피고인에게 D노동조합 산하 노조에 가입하라고 권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G이 피고인에게 D노동조합 산하 노조 가입을 권유할 때 C이 피고인에게 지나가듯이 'I노동조합에 안들었으면 여기 하나 들어 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참조), C이 피고인에게 향후 배차 편의 등을 약속하면서 D노동조합 산하 노조 가입을 요구하였는지, 아니면 농담조로 'I노동조합에 안 들었으면 여기 하나 들어 주라'고 말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인 위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후자로 해석되고, 이는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위 ①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한 후 그 진술을 취소 또는 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사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