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단101005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3,432,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 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민마루고등학교 신축공사의 도급관계

1)

원고는 2014. 10. 15. 남화토건㈜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 발주하는 D공사 중 무석면 압출성형 시멘트 판 공사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10. 18. 피고 B 또는 피고들에게 위 공사 중 베이스패널설치에 관한 일체의 작업을 다시 도급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수급인이 피고 B만인지 또는 피고들 모두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 B 또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를 '1번 공사', 위 도급계약을 '1번 도급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E공사의 도급관계

1)

원고는 2014. 11. 17.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E공사 중 베이스패널공사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12. 11. 피고 B 또는 피고들에게 위 공사를 다시 도급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수급인이 피고 B만인지 또는 피고들 모두인지에 관하여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 B 또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를 '2번 공사', 위 도급계약을 '2번 도급계약'이라고만 한다).

다.

위 각 공사의 불이행

피고 B 또는 피고들은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1번과 2번 공사를 수행하던 중 약정한 공사 기간 내에 위 각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B 또는 피고들은 2015. 1. 27.경에는 위 각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른 인부들과 공사업자를 구하여 위 각 공사를 마쳤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