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사건소중 11,424,756원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부분을 각하한다.
제1항 기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청구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 중 결정사항 제2항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주사보가 2015. 6. 3.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575,244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15카정45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5. 8.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근거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 지부에 소속된 피고 회사 아산공장의 지회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여 현 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
피고는 2013년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13. 12. 26.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노조 사무실 및 운동장을 제외한 공장 정문, 본관 관리동 현관 로비, 근로자들의 생산작업 현장, 후생동에서 피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행위 및 마이크, 확성기, 스피커, 앰프 등을 사용하여 소음측정치가 70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합48,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간접강제 결정
피고는 2014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4. 12.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은 2015. 1.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집행문 부여
피고는 2015. 5. 경 이 법원에 '원고가 2015. 1. 26. 부터 2015. 2. 6. 까지 32회에 걸쳐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 합계 16,000,000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법원주 사보는 2015. 6. 3. 피고에게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 중 결정사항 제2항에 관하여 16,000,000원의 범위에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이하 '이 사건 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15. 12. 28. 즉 시항고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5라130), 그 무렵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중 추심신고를 마친 11,424,756원 부분은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5. 7. 3.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둔포농업협 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5. 7. 13. 11,424,756원을 추심하고 그 무렵 추심신고를 마친 사실, 추심신고 당시까지 다른 채권자 등의 압류, 가압류, 배당 요구 등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l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11,424,756원에 대하여는 강 제집행이 완료되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집행문 부여를 위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이 사건 집행문 부여는 위법하다.
플래카드, 현장 순회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일 뿐 모욕, 명예훼손 또는 폭행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모욕, 명예훼손 또는 폭행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지침에 반대되는 조합원 개인의 행동을 원고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하 포괄하여 '집시법 '이라 한다)이 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피해시설로부터 적정 거리의 확보 없이 배경소음을 보정하지 않은 채 소음을 측정하였고, 조작된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였다. 원고가 마이크, 확성기, 스피커, 앰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70dB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동일한 날짜의 위반행위는 위반횟수 1회로 보아야 한다.
특히 피고는 별지2 행위 목록 중 순번 1 기재 행위와 별도로 같은 날 공장 정문에서의 다른 행위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2184)를 제기하였는데 중복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가 70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집시법은 75dB 이상의 소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
간접강제 결정에 의한 배상금은 그 성질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강제집행은 2011년 금속산별협약 제<2>)(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사용자는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에 위배된다.
이 사건 집행문 부여가 위법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집행문에 기하여 추심을 마친 11,424,75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2 행위 목록 기재와 같이 2015. 1. 26. 부터 2015. 2. 6. 까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32회 위반하였다. 이 사건 집행문 부여 및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판단
입증책임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 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등 참조).
판단 기준
모욕, 명예훼손 여부
플래카드 내용 중 '포기 없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성실교섭 이행하라' 등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살인자', '사기꾼', '무능력한 경영진 퇴진', '법 사랑은 C 빵에 가서' 등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70dB 이상의 소음 유발 여부
소음 규제와 관련된 법률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집시법,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하나, 이 사건과 같이 일정한 장소 안에서 상호 접촉이 빈번한 사인 또는 사적 단체 간의 소음을 규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및 간접강제 결정에 의한 부작위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므로, 소음 유발 여부는 위 각 결정에서 정한 소음 기준(70dB)을 따라야 하고,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 또는 쟁의행위가 집회 또는 시위와 유사한 모습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집시법에 의한 소음기준(주간, 기타 지역, 75dB)을적용할 수 없다.
소음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및 간접강제 결정은 이 사건 공장 중 정문, 본관 관리동 현관 로비, 근로자들의 생산작업 현장, 후생동에서 70dB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소음 측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 주장대로 집시법을 적용하더라도 별지2 행위 목록 기재각소음 원인 행위는 소음 유발이 금지된 장소 자체에서 행해지고 있어 피해시설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3. 5m 떨어져야 한다는 집시법 규정은 큰 의미가 없고, 을 제46 내지 5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시디(CD)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각 피해시설 겸 소음원으로부터 수 미터 떨어진 지점 및 성인 가슴 정도의 높이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측정방법이 집시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및 간접강제 결정은 소음 유발 방법으로 '마이크, 확성기, 스피커, 앰프 등'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유발한 소음이 맞는다면 그것이 마이크, 확성기, 스피커, 앰프에 의한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없고, 집시법에 의한 소음 측정시간(대상소음 10분, 배경소음 5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조작된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94호증의 기재, 갑 제144, 193호증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시디(CD) 검증결과만으로는 별지2 행위 목록 기재 기간 동안 소음 측정에 이용된 피고의 소음측정기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집시법 규정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및 간접강제 결정에 어긋나거나 적용 의미가 없는 경우와 달리 배경소음은 소음 측정 시 고려함이 타당하고, 집시법은 배경소음 보정에 유용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면, 피고가 제시한 각 소음 측정 영상 중 최저 수치를 배경소음으로 보고, ① 최저 수치와 최고 수치의 차이가 10dB 이상이고 최고 수치가 원고가 유발한 것(방송, 구호, 박수 등, 단, 최고 수치가 말소리, 기침소리, 차량 소리 등에 의한 것일 때에는 제외)이 명백하면 해당 최고 수치를 원고가 유발한 소음으로 인정하고, ② 최저 수치와 최고 수치의 차이가 3dB 이상 9. 9dB 이하이면 최고 수치에서 3dB을 보정하며(차이가 클수록 보정치가 감소하나 일괄하여 최대 보정치를 뺀다), ③ 최저 수치와 최고 수치의 차이가 3dB 미만이면 원고가 유발한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배경소음이 있더라도 원고의 방송, 구호가 구별 가능할 정도로 들린다면 배경소음을 넘는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③의 경우가 아닌 한 소음 유발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정의 문제가 생길뿐이다.
조합원 개인으로서의 행동 여부
노동조합 활동, 쟁의행위는 조합원 개개인에 의한 행위의 집합이므로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조합원이 원고의 지시·감독 범위를 벗어나 오로지 개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행동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사정이 없는한 쉽사리 순수한 개인으로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단체성, 조직성, 계속성을 띠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조합원 개인이 사용자의 자신에 대한 처우(잔업 특근 배제, 경고장 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행한 행위는 원고 조합의 행위로 볼 수 없다.
금속산별협약 제14조 등과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가부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및 그 소속 회원사(피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2011. 9. 6. 금속산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 제14조에서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하 '부제소 합의'라 한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년 임금 협상 결렬 이후 현재까지 출근 투쟁, 연좌 농성, 생산현장 집단 순회, 피케팅 등 쟁의행위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 중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허용되는 수준 내지 위법성이 경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회통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모욕, 폭력 등까지 다양한데, 피고가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가압류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점, ②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및 간접강제 결정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각 결정 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함에도 금속산별협약 제14조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인 점,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도 적법한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를 전제로 한 규정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 위반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위반행위 횟수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은 '위반이 있을 때마다'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장소가 동일하고 시간이 연속된 경우에는 1회 위반으로 보고, 장소가 다르거나 시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동일한 날짜의 행위라도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아야 한다.
어느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미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수통부여, 재도부여가 아닌 한 새로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 다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먼저 부여한 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별 위반 여부의 판단
위 2)항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의 부작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다음 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을 26회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집행문 부여는 13,000,000원(= 26회 × 500,000원)의 범위에서 적법하다.
피고가 추심금 11,424,756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은 16,000,000원에서 집행을 완료한 11,424,756원을 뺀 나머지 금액 4,575,244원(= 16,000,000원 - 11,424,756원) 중 1,575,244원(= 13,000,000원 - 11,424,756원)에 대하여 더 강제집행할 수 있고, 4,575,244원 중 1,575,24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추심한 금액이 집행문 부여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범위 내이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1,424,756원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부분은 부적 법하므로 각하하고,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애정
별지1
별지2
각주1) 결정사항 제2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제15조는 오기로 보인다.
각주3) 피고가 을 제55호증과 관련하여 행위자를 'G'으로 주장한 것은 'E'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