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30. 선고 2015가단109078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39,324원, 원고 B에게 38,330,000원, 원고 C에게 47,665,398원, 원고 D에게 37,691,26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회사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F노동조합 충남지부 G지회(이하 ‘제1노조’라 한다)의 간부였던 사람이다.

나.

단체 협약 체결

피고 회사에는 2012년 상반기 무렵 제1노조뿐만 아니라 H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 한다) 등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의2가 정한 절차에 따라 두 개의 노동조합 중 제2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제2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2. 7. 12. 단체협약(이하 ‘2012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2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과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다.

공문 발송

제1노조와 피고 회사, 제2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2012. 7. 20.~2015. 2. 10. 다음과 같은 공문이 오갔다.

[표] 제1, 2노조와 피고 회사 상호간 공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