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639,324원, 원고 B에게 38,330,000원, 원고 C에게 47,665,398원, 원고 D에게 37,691,26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 회사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F노동조합 충남지부 G지회(이하 ‘제1노조’라 한다)의 간부였던 사람이다.
단체 협약 체결
피고 회사에는 2012년 상반기 무렵 제1노조뿐만 아니라 H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 한다) 등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의2가 정한 절차에 따라 두 개의 노동조합 중 제2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제2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2. 7. 12. 단체협약(이하 ‘2012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2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과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공문 발송
제1노조와 피고 회사, 제2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2012. 7. 20.~2015. 2. 10. 다음과 같은 공문이 오갔다.
[표] 제1, 2노조와 피고 회사 상호간 공문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39,324원, 원고 B에게 38,330,413원, 원고 C에게 47,665,398원, 원고 D에게 37,691,2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사건
2015가단109078 임금
원고
A
B
C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김차곤
피고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김수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태
변론종결
2016. 11. 2.
판결선고
2016. 11. 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시간 면제 합의 유무
당사자 주장
원고들은 제2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2년 단체협약이 제1노조에도 적용되므로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판단
우선, 2012년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에는 “회사는 조합에 대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하며, 근로시간 면제인원, 사용시간, 사용대상 업무, 사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 합의서에 규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앞서 본 사실). 즉, 2012년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이 규정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근로시간 면제인원, 사용시간, 사용대상 업무, 사용절차)은 별도의 합의로 미루고 있다. 이 점만 놓고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근거로, 제1노조와 피고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 합의가 있거나 적어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제2노조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근로시간 면제 합의가 제1노조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피고 회사는 제2노조와도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2012년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기재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바 없음에도 [표] 제1, 2노조와 피고 회사 상호간 공문순번 1, 2, 11, 13 기재 각 공문의 교환만으로, 제2노조와는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구 체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피고 회사와 제2노조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위와 같이 네 번의 공문 교환만으로 이루어졌다면, 피고 회사와 제1노조 사이에도 [표] 제1, 2노조와 피고 회사 상호간 공문 순번 3, 4, 5, 7, 8, 9, 12, 14, 15, 16, 18의 공문 교환으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노조별 근로시간 배분에 관하여, 제1노조는 제2노조 또는 피고 회사가 정한 노조 별 면제 근로시간 배분을 받아들인 전제로(즉, 2013. 7. 1. 전에는 제2노조가 요청한 바와 같이 제1노조는 2,658시간, 제2노조는 3,342시간이고, 2013. 7. 1. 이후에는 피고 회사가 정한 바와 같이 제1노조는 2,500시간, 제2노조는 3,500시간) 위 각 공문이 작성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피고 회사는 각 노조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제 근로시간의 합계가 연간 6,000시간임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노조 사이에 면제 시간에 관한 합의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표] 제1, 2 노조와 피고 회사 상호간 공문 순번 3, 4, 11, 12). 제2노조가 요청한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대상시간․면제 대상자의 업무 등을 아무런 이의 없이 그대로 수용하였음에 비추어, 피고 회사 입장에서는 각 노조별 면제 근로시간 배분이 중요할 뿐 그 범위 내에서 실제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누구인지․면제 대상자의 업무가 무엇인지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 회사와 제1, 2노조 사이에는 ‘연간 6,000시간이 각 노조별로 배분되면, 배분된 시간의 범위에서 각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대상시간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 수행 여부
당사자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 상당의 돈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기재된 업무를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원고들은 그러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거나 반대로 원고들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판단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기재된 업무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이다. 원고들은 [표] 제1, 2노조와 피고 회사 상호간 공문 순번 9, 16 기재 각 원고별 지정된 면제 근로기간에 제1노조의 M지회․N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 1, 8호증의 각 기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또한 주목할 것은 피고 회사가 제2노조의 면제 근로시간 사용에 관하여는 실제로 그 대상자가 그 시간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기재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어떠한 증명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피고 회사와 제2노조 사이에는 [표] 제1, 2노조와 피고 회사 상호간 공문 순번 1, 2, 11, 13 기재 각 공문만 오갔을 뿐이다. 제2노조는 2012. 7. 20. 피고 회사에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와 대상자별 시간만을 통지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7. 23. 이를 받아들였다. 제2노조는 2013. 6. 28.에도 피고 회사에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와 대상자별 시간을 통지할 뿐, 각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에 어느 업무를 하였는지 명기하지는 않았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공문 교환만으로 제2노조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여 주면서도(즉, 제2노조에는 각 대상자들이 면제받은 근로시간 동안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기재된 업무를 하였는지 증빙을 요구하지 않았으면서도) 제1노조에는 유독 원고들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기재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제1노조와 제2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다[한편 제2노조에 대하여는 ‘설립 자체가 피고 회사가 계획하여 그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피고 회사의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2노조 설립 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3가합367 판결, 이에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695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쟁점에 관한 결론
앞서 본 쟁점에 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회사와 제1, 2노조 사이에는 ‘연간 6,000시간이 각 노조별로 배분되면, 배분된 시간의 범위에서 각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대상시간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② 원고들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기재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기재 업무 수행의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원고별 면제 근로시간과 평균 시급, 피고의 지급의무
제1노조가 지정한 원고별 면제 근로시간은 각 기간별로 다음과 같다([표] 제1, 2노조와 피고 회사 상호간 공문 순번 9, 16 참조).
2012년 단체협약 제15조 제2항은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에 대하여는 일반조합원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정하였다(앞서 본 사실). 원고별 면제 근로시간 적용 기간 직전 3개월 이상의 평균 시급은 원고 A은 11,646원, 원고 B은 15,332원, 원고 C은 14,541원, 원고 D는 17,191원이다(갑 제9, 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다음 표 ‘총 금액’란 기재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소수점 이하 버림).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소급 적용 주장
피고는 제1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자와 대상시간에 관한 최초 통지가 2013. 5. 31.에 있었으므로, 그 이전인 2012. 7. 12.~2013. 5. 31. 기간에 관하여는 소급 청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와 제1, 2노조 사이에는 ‘연간 6,000시간이 각 노조별로 배분되면, 배분된 시간의 범위에서 각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대상시간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제1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자와 대상시간에 관한 최초 통지를 2013. 5. 31. 하였다고 하여, 위 기간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상당 지급 청구가 소급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상당 돈은 ‘1년 이 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9. 24.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인 2012. 7. 12.~2012. 9. 23.에 해당하는 원고 D, C의 면제 근로시간 임금 상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 회사와 제1, 2노조 사이에는 ‘연간 6,000시간이 각 노조별로 배분되면, 배분된 시간의 범위에서 각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대상시간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제1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자와 대상시간에 관한 최초 통지를 2013. 5. 31.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제1노조가 2012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와 대상시간에 관한 지정과 그 통보 자체를 2013. 5. 31.에야 하였으므로, 원고 D, C의 면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 채권은 2013. 5. 31.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제1노조의 지정 행위 이전에는 원고 D, C이 임금 상당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위 지정 행위 이후에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2012. 7.12.~2012. 9. 23.에 해당하는 원고 D, C의 면제 근로시간 임금 상당 채권은 2013. 5. 31.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제1노조와 원고 D, C은 별개의 사람(인격)이므로, 제1노조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와 대상시간에 관한 지정을 하지 않은 행위를 가지고 ‘원고 D, C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소는 2013. 5. 31.로부터 피고 주장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인 2015. 9.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639,324원(원고 A의 면제 근로시간 임금 상당 금원 3,639,375원 중 원고 A이 구하는 돈), 원고 B에게 38,330,000원, 원고 C에게 47,665,398원, 원고 D에게 37,691,26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제1노조의 지정․통지와 해당 면제 근로시간 적용 구간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14.부터 피고가 의무 이행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 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채권(임금상당의 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제2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2년 단체협약에 따른 민사상 채권이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연 6%를 적용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즉, 제2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2년 단체협약에 따른 민사상 채권을 상법상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보기 어렵다). 민법이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률 적용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