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22. 선고 2015가단12518 판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 G, H, I,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 H, I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J,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 지는 피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 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M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차고지 구입자금으로 합계 1,63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산시 N 주차장 8,09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876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3. 8. 29.부터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L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한편, 피고 A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5798호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12.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피고 A에게 16,976,819원, 선정자 D에게 15,377,760원, 선정자 E에게 5,500,000원, 선정자 J에게 3,508,424원, 선정자 F에게 9,344,231원, 선정자 G에게 3,600,000원, 선정자 H에게 4,600,000원, 선정자 B에게 5,844,833원, 선정자 I에게 9,944,552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3. 10.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A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3. 11. 6. K로 강제경매개시절차[이하 이 법원 K, L(중복)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이 법원은 2015. 7. 2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들과 선정자들에게 1순위 최우선 임금채권자로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배당하였고, 원고에게는 3순위 근저당권자로 446,250,705원을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선정자 B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5.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30%의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선정자 B에 대한 배당액은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A와 선정자들, 피고 C은 허위로 작성된 체불내역서과 이에 근거한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위 피고들과 선정자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는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피고 B이 30%의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O로부터 상법상 회사에 3인의 이사가 필요하니 사내이사로 등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사내이사로 등기하게 되었다.

②

피고 B은 이사회에 참가하거나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O가 피고 B으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였다. ③ 피고 B의 회사 내 실제 직급은 주임으로서 선정자 J과 주, 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소외 회사의 아산 창고에서 제품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창고관리 업무를 맡았다.

④

피고 B은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1,500,000원 내지 2,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⑤

피고 B은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A,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 국세청장에 대한 각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A는 2011. 8. 1.부터, 선정자 D은 2011. 1. 17.부터, 선정자 E은 2012. 8. 6.부터, 선정자 F은 2011. 10. 1.부터, 선정자 G는 2013. 2. 1.부터, 선정자 H은 2013. 4. 1.부터, 선정자 I은 2010. 1. 1.부터 각 2013. 5. 31.까지, 선정자 J은 2012. 1. 1.부터 2013. 5. 19.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로하였다.

나)

A, 선정자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으로부터 피고 A의 2013년 3~5월분 각 임금 3,540,000원 임금 소계 10,620,000원, 퇴직금 6,356,819원 합계 16,976,819원을, 선정자 D의 2013년 3~5월분 각 임금 2,890,000원 임금 소계 8,670,000원, 퇴직금 6,707,760원 합계 15,377,760원을, 선정자 E의 2013년 3~5월분 각 임금 1,850,000원 임금 소계 5,500,000원을, 선정자 J의 2013년 5월분 임금 1,045,161원, 퇴직금 2,463,263원 합계 3,508,424원을, 선정자 F의 2013년 4~5월분 각 임금 2,640,000원 임금 소계 5,280,000원, 퇴직금 4,064,231원 합계 9,344231원을, 선정자 G의 2013년 4~5월분 임금 각 1,8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선정자 H의 2013년 4~5월분 각 임금 2,300,000원 합계 4,600,000원을, 선정자 I의 2013년 3~5월분 각 임금 1,630,000원 임금 소계 4,890,000원, 퇴직금 5,054,552원 합계 9,944,552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다.

다)

피고 A, 선정자들은 위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5798호로 무변론 판결을 받았다.

라)

그러나 피고 A, 선정자 D, E, J, F, H, I은 2013년 4월분까지의 임금을, 선정자 G는 2013년 5월분까지의 임금을 소외 회사로부터 각 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체불금품확인원은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인 O의 확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일 뿐, 피고 A와 선정자들이 실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그들 주장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담보할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② 위 체불금품확인원의 기재는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 A와 선정자 G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체불 임금내역 중 2013년 4월 이전에 해당하는 임금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고, 선정자 G의 체불 임금내역 중 2013년 5월 이전의 임금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피고 A, 선정자 D, E, H, I은 2013. 6. 30.까지 사업장정리 인수인계 때문에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체불금품확인서에 6월분 임금을 4월분 임금 항목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피고 A, 선정자 D, E, H, P은 3월분 임금 항목으로, 선정자 F, G는 4월분 임금 항목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O의 일부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A의 주장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5798호 사건의 소장 기재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피고 A의 주장대로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증인 O의 증언은 앞서 본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2013년 5월분 임금만을 배당받은 선정자 J에 대하여는 이유 없고, 2013년 4~5월분 임금을 배당받은 선정자 G에 대하여는 이유 있으며, 피고 A와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2013년 4월분 이전의 임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부당이득반환액의 계산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 C과 선정자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을 1순위로 배당받았으나, 그 중 피고 C은 배당액 전액을, 피고 A, 선정자 D, E, I은 2013년 3, 4월분의 임금채권, 선정자 G는 2013년 4, 5월분의 임금채권, 선정자 F, H은 2013년 4월분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배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청구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피고 A, 선정자 D, E, F, G, H, I,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선정자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A, 선정자 D, E, F, H, I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선정자 J,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