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2. 12. 선고 2015가단12884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소1321 철거노동임금 등 청구사 건의 2015. 2. 5.자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지시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천안시 C빌딩 지하실 철거작업을 15일 동안 시행하였으나 원고가 임금 및 경비 14,9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소1321 철거노동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5. "피고는 원고에게 14,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원고는 2015. 2. 9. 이를 송달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의 범옥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타채127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4.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다.

주식회사 범옥건설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금제584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사대금 19,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이어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2015. 7. 29. 배당기일을 열고 이해관계인에게 배당표를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이어 원고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철거공사를 직접 도급주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수급한 E이 다시 피고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등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직접 고용하여 위 철거작업을 시행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노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다툰다.

3.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우선, 위 지하실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고용계약 또는 도급게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10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사건에서 위 철거공사를 담당한 G, H, I, J를 원고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E에게 위 철거공사를 도급주어 E이 이를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2015. 7. 17.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실, 원고의 이사인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나 업무지시 감독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 또는 도급관계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및 경비 14,96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