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47-1
판결선고
2016.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D'의 대표로서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억 500만원에 발주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F은 천안시 서북구 G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H'의 대표로서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금액 600만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고, I는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8. 11:00경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H'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55세)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2층 철골보 H빔 위에 앉아서 콘크리트 재단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에 비계를 조립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대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달 18. 06:40경 아산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파일보고서(IEMS),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매),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보고
사망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사용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존재하는 점, 1987년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이전의 전력도 경미한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임), I 및 F에 의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