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26. 선고 2015고단888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C, E, F, G, H, I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J, K, L, M, N를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E, F, G, H, I, J, K, L, M, N가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O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S, T, U, V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과 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