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6. 27. 선고 2016가단1006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92,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7. 24.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제조팀장으로 근무를 하던 자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주문받은 D 컨디셔너(이하 '컨디셔너'라고 한다)를 제조하게 되었다.

3)

주식회사 C이 작성한 컨디셔너의 제조지시서에는 「① 디스퍼를 이용한 A파트 물질(수용성 물질, 82%가 정제수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계면활성제임) Pre-Mixing 80°C 가온, ② 디스퍼를 이용한 B파트 물질(지용성 물질) Pre-Mixing 80°C 가온, ③ A파트와 B파트 물질 유화, ④ C~H파트 물질 순차 투입 및 교반(45°C~50°C), ⑤ 성상 확인 후 35°C 냉각 후 밀폐용기 저장」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위 지시서에 따른 원칙적인 제조방법은 수상용해조에서 위 ① 단계의 프리믹싱 작업을, 유상용해조에서 위 ② 단계의 프리믹싱 작업을 하고, 수상용해조와 유상용해조의 용액을 여과관을 통해 각기 유화기에 투입한 다음 위 ③ 단계의 유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수상용해조에서 수용성 물질을 프리믹싱한 후 여과관을 통하여 유화기로 옮겼다면, 부유물질이나 이물질 등이 여과관을 통해 걸러지게 되므로, 걸러지지 못한 부유물질이나 이물질 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분출이 일어나는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4)

피고 공장의 300kg 유화기(이하 '이 사건 유화기'라고 한다)에는 수상용해조와 유상용해조가 연결되어 있었다. 피고 공장에서는 제품 제조 작업을 할 때 수용성 물질을 수상용해조에서 프리믹싱한 후 유화기에서 옮겨서 유화하는 방식과 유화기에 직접 수용성 물질을 투입하는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입사한 이래 전자의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고, 유화기에 바로 수용성 물질을 투입하여 프리믹싱하는 방식으로 제조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유상용해조에서 작업한 물질을 유화기로 옮길 때에도 여과관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유화기에 투입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5)

원고는 2014. 10. 2. 피고 회사 E 차장으로부터 제조공정을 배운 후 이 사건 제품을 처음으로 제조하면서, 이 사건 유화기의 설정온도를 80°C로 맞추고(그 전에 E 차장은 73°C로 설정한 후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한 바 있었다) 유화기에 직접 A파트 물질을 투입하여 프리믹싱하는 방식으로 제조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한 차례 컨디셔너 제조를 마친 후 두 번째로 유화기에 A파트 물질을 투입하여 프리믹싱하는 작업을 하던 중 17:20경 유화기에 증기가 과잉공급되어 개구부에서 계면활성제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위 장비가 있는 계단에 올라가 컨트롤박스의 액정화면을 조작하려다가 바닥에고인 계면활성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유화기의 투시구가 내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열리면서 계면활성제가 뿜어져 나와 원고의 양측 발목 및 발, 머리 및 목, 둔부 및 하지, 몸통에 화상을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6)

컨디셔너 제조 공정에서 A파트 물질은 그 82%가 정제수로서 끓는 점이 100℃이고 나머지 물질의 녹는 점은 80°C이다. 주식회사 C은 A파트의 끓는 온도는 약 100°C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고, A파트는 80°C에서 온도 편차(5~6°C)가 발생하여도 제조가 가능하고 끓어넘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7)

유화기의 컨트롤박스는 온도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온도를 설정해 두면, 해당 온도가 되었을 때 솔레노이드밸브가 작동되어 스팀을 차단해 주는 기능을 한다. 피고 공장 내 컨트롤박스에 온도를 설정해 두었을 때, 실제 온도를 측정해 보면, ±5~6°C정도 편차가 있었다.

8)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E 차장은 피고 공장에서 30kg 유화기로 작업을 하다가 컨트롤박스에 설정해 놓은 온도를 넘어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내용물이 뿜어져 나오는 걸 경험한 적이 있었다.

9)

피고의 설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F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사고 장소를 방문하여 컨트롤박스에 설정된 온도는 계면활성제가 끓어 넘칠 정도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고, 현장 직원들로부터 회사 시설의 문제로 평소에도 솔레노이드 밸브의 오작동으로 인해 스팀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F은 현장 조사 후, 원고는 매뉴얼대로 작업하였는데, 피고의 설비 및 시설의 노후화 문제로솔레노이드 밸브가 오작동하여 스팀이 계속 들어가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 그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10)

피고 천안공장 부공장장은 회사 내부용 사고경위서에 「가마에 연결된 배관 위 스팀차단기(솔레노이드 밸브)에 이물질이 끼어 제어장치 작동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1차 배합 시 가온과정에서 올바른 온도설정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라고 기재하였다.

11)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 회사 직원 G는 이 사건 장비에 장비 가동상태 확인용 매뉴얼을 작성하여 붙여 놓았다. 매뉴얼 내용 중 스팀 공급 및 차단 관련 항목을보면, 「스팀ON/OFF 후 스팀은 정상 공급 및 차단이 되는가? (* ON/OFF시 반복 7~10회 작동할 것)」이라고 기재해 두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 7~10호증(가지번호 포함, 다만 갑 8호증의 5는 제외), 을 1~3, 23, 25호증, 을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일부,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G,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A파트 물질의 끓는 점은 100°C 가까이 되고, A파트의 프리믹싱 온도가 80°C로 되어 있으며, 온도 편차가 5~6°C 발생하여도 제조가 가능하고 끓어넘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유화기 컨트롤박스의 설정 온도를 80°C로 설정하고 작업하였는데, 컨트롤박스의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의 편차는 ±5~6°C 정도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A파트 물질, 즉 계면활성제 성분이 흘러나온 정도가 아니라 뿜어져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컨트롤박스 및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한 온도 제어가 안되어 100°C 가까이 되도록 온도가 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온도를 80°C로 설정하여 두고 A파트 프리믹싱 작업을 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불상의 원인으로 컨트롤박스 내지 솔레노이드 밸브가 오작동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컨디셔너의 제조지시서에 기재된 원칙적인 방법대로 수상용해조에서 수용성 물질을 프리믹싱한 후 여과관을 통하여 유화기로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걸러지지 못한 부유물질이나 이물질 등으로 인하여 또는 유화기 내에서 예상치 못한 대류현상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분출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는바, 원고에게 제조공정을 가르쳐 준 E 차장 역시 주로 유화기에 바로 수용성 물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여 왔고, 원고가 입사한 이래 위와 같은 원칙적인 방식이 사용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피고가 제조 공정이 원칙대로 수행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지시·감독할 보호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유화기 소유·관리자이자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유화기의 컨트롤박스 내지 솔레노이드 밸브의 이상 또는 위와 같은 보호의무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상급자인 E 차장이 알려준 방식과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방식이 달랐음에도 그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지 않고 작업지시서와 달리 유화기에 직접 수용성 물질을 넣고 프리믹싱하는 방식으로 컨디셔너 제조 공정을 수행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 공장 1층에 위치한 차단기를 차단함으로써 이 사건 유화기의 작동을 쉽게 멈출 수 있었음에도 계면활성제가 고여있는 미끄러운 계단을 올라가 비상버튼이 아닌 컨트롤박스의 액정화면을 조작하려다가 미끄러지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 비율을 2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다음 '기초사항' 표 기재와 같다.

2)

기준소득 및 가동기간

가)

원고가 만 55세가 될 때까지 : 2,917,000원

나)

그 이후부터 원고가 만 60세가 될 때까지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2%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전흉부 전체에 면상 화상반흔증, 우 상완부에 뚜렷한 면상 화상반흔증(10cm×10cm), 전두부 및 우측 전완부에 흐릿한 화상반흔증, 체간 배부 상부에 흐릿한 화상반흔증, 하부에 뚜렷한 화상반흔증, 양측 발목관절부에 과색소 침착성 반흔증(약 3cm×3cm, 두 군데)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성형외과 감정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중 제12급 13항(노동능력상실률 15%)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규정은 은혜적, 시혜적인 취지에서 그 장해비율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 아래와 같이 반흔성형술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므로 수술 후 반흔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반흔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 영구장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일실수입 합계액

다음 표 기재와 같다(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기간 다음날인 2015. 6. 15.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5)

책임의 제한 : 17,251,220원(= 23,001,627원 × 75%)

6)

장해급여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14,697,910원을 공제하면, 2,553,310원이 남게 된다.

7)

피고의 책임 부분 : 2,553,310원

나.

일실퇴직금

1)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 참조).

2)

피고는, 원고가 자진하여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으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고,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고 회사 또는 그와 유사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일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하는 일실퇴직금 손해가 인정된다.

3)

피고의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계산에 있어 근속기간은 일할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시작하였고, 정년퇴직 예정일은 만 55세가 되는 2030. 2. 19. 이다.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노동능력 상실률 5%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이 사건 사고 발생시 원고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사고시의 계산상 퇴직금은 0으로 보았고, 일할 계산하였다).

4)

피고의 책임 부분 : 983,036원(= 1,310,715원 × 75%)

다.

향후치료비

1)

손해 금액

반흔 성형술 및 레이저 성형술 비용으로 합계 2,030만 원이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4. 26.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생략)

2)

피고의 책임 부분 : 12,956,475원(= 17,275,300원 × 75%)

라.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응급 진료비, 이송처치료, 입원 및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및 간병 비 내지 위로금으로 합계 39,098,190원을 대납하거나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그중 원고의 과실 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의 응급 진료비, 이송처치료, 입원 및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간병비로 합계 39,098,19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는 을 16, 17호증의 합계 2,355,010원은 간병비 내지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간병비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뿐 위로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 간병비 등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 700만 원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12, 13, 16, 19호증, 을 9~21호증(가지번호 포함),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3,492,821원(= 일실수입 2,553,310원 + 일실퇴직금 983,036원 + 향후치료비 12,956,475원 +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