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10,152,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2.부터,
선정자 C에게 6,434,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2.부터,
선정자 D에게 17,299,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선정자 D은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전선설치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케이블 설치 공사 등을 담당한 일용직근로자들이다.
원고 A는 2011. 3. 17.부터, 원고 C는 2012. 6. 10.부터, 원고 D은 2010. 3. 31.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2014. 4. 24. 피고가 두원EFC 주식회사(이하 '두원EFC'라 한다)로부터 발주받은 화성시 소재 케이블설치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원고 A, C는 2014. 5. 15.부터, 원고 D은 2014. 5. 18.부터 다시 피고의 F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원고 D은 2015. 1. 17., 원고 A, C는 2015. 2. 7. 각 퇴직하였다.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E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와 무관하게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된다. 또한 원고들이 2014. 4. 24. 피고의 사업장에서 무단 이탈한 사실이 없고, 이를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 A는 10,152,043원, 원고 C는 6,434,752원, 원고 D은 17,299,726원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2014. 4. 24.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다시 채용된 2014년 5월경부터 퇴직한 2015년 2월경까지는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의 E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에 따라 2010. 12. 1.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시행되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할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 A는 4,524,794원, 원고 C는 2,905,707원, 원고 D은 5,449,670원이다.
원고들의 계속근로 여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참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들의 전후 근무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종속성 및 업무의 성질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근로자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4. 4. 24. 피고의 사업장에서 철수한 다음 다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까지 약 20일의 공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5. 2.경까지 근로를 계속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수주한 케이블설치 공정이 있을 때에만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근무를 하였고, 공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았다. 이러한 작업의 특성상 피고의 E의 가동일수가 한 달에 10일(2011년 8월) 또는 17일(2012년 2월, 4월)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이 2014. 4. 24. 피고의 사업장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2014. 4. 24.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케이블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원고들의 업무 내용은 원고들이 근무를 시작한 이래 2014. 4. 24. 이전과 이후에도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제3.나.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제출한 공사현황 및 출역현황,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연도별 인부사역 노트사본에 의하면, 가동일수 중 5인 미만이 근로를 제공한 날을 비교하여 과반수의 날이 5인 미만이었던 시기는 2010년 3월 및 5월, 2011년 3월, 2011년 7월부터 2011년 10월, 2012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약 10개월 가량이다. 또한 2013년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수는 항상 5인 이상이었다.
피고의 사업장에서 원고 A는 46개월, 원고 C는 32개월, 원고 D은 57개월 가량 근무하였다. 그 전체 근무기간 중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시기는, 원고 A의 경우 8개월, 원고 C의 경우 1개월, 원고 D의 경우 9개월 가량이다.
원고들은 숙련된 케이블공으로, 피고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케이블설치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2016. 5. 20.자 준비서면에서 인원 6-7명 정도로 케이블설치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2015. 7. 2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6명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적용하면, 피고의 E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금은 원고 A의 경우 10,152,043원(=1일당 평균임금 86,739.13원×30일×퇴직금 산정일 수 1,424일/365일), 원고 C의 경우 6,434,752원(=1일당 평균임금 80,461.96원×30일×퇴직금산정일수 973일/365일), 원고 D의 경우 17,299,726원(=1일당 평균임금 120,000원×30일×퇴직금 산정일수 1,754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152,043원, 원고 C에게 6,434,752원, 원고 D에게 17,299,7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원고 A, C는 각 2015. 2. 22.부터, 원고 D은 2015.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반소청구가 2016. 3.경에야 제기된 것으로 본소와 견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반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견련관계)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청구와의 견련성이란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즉 원고들이 2014. 2. 24. 및 2015. 2. 7.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무단으로 퇴직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인지 여부 및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는 이 사건 본소청구의 발생 원인인 원고들의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 사실과 주된 부분이 사실상 공통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견련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4.경 두원EFC로부터 대금 3억 원으로 정하여 화성지 소재 케이블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는데, 원고들이 2014. 4. 24. 위 공사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여 공사 진행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위 공사계약이 취소되어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거래처를 잃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2015. 1. 19. 중선ITC 주식회사(이하 '중선ITC'라 한다)로부터 대금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G 케이블설치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원고들이 2015. 2. 7.경 철수하였고, 피고로서는 추가 인원을 보강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진행하다가 2015. 3. 11.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중선ITC에 지급한 지체상금 500만 원과 노임 1,646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의 무단이탈로 인하여 6,146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일부청구로서 그 중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을 제7, 8, 9,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2014. 2. 24.경 및 2015. 2. 7.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무단 이탈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이탈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D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4. 19. 원고 D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을 최고한 이 사건 2016.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D은, 피고가 위 200만 원을 명절떡값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3년 추석과 2014년 설, 추석의 명절떡값을 별도로 주지 않았는바, 피고가 위 차용금에 대하여 조건부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D에게 위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D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나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