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천안시에서 버스기사들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운수업 체이고, 원고 1 내지 12, 원고 114 내지 122는 피고 A에, 원고 13 내지 77은 피고 B에, 원고 78 내지 113은 피고 C에 각각 고용되어 버스기사로 재직하거나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 A, B의 2011년도 임금협정 체결
피고 A은 2011년경 D 노동조합과 사이에 유효기간이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인 중형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2011년도 임금협정(갑 제1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A은 2011년경 D 노동조합과 사이에 유효기간이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인 대형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2011년도 임금협정(갑 제1호증의 2)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B은 2011. 8. 31. E 노동조합과 사이에 유효기간이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인 중형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2011년도 임금협정(갑 제1호증의 3)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의 내용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 A, B이 체결한 위 각 2011년도 임금협정 전부를 '2011년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피고들의 2012년도 임금협정 체결
피고 A은 2012. 12. 3. D 노동조합과 사이에 유효기간이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인 대형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2012년도 임금협정(갑 제2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B의 대형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2012년도 임금협정(갑 제2호증의 3)도 피고 A의 위 임금협정과 내용이 동일하다.
피고 A은 2012. 12. 3. A 노동조합과 사이에 유효기간이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인 중형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2012년도 임금협정(갑 제2호증의 2)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B의 중형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2012년도 임금협정(갑 제2호증의 4)도 피고 A의 위 임금협정과 내용이 동일하다.
피고 C은 2012. 12. 4. F 노동조합과 사이에 유효기간이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인 대형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2012년도 임금협정(갑제2호증의 5)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C은 2012. 12. 4. F 노동조합과 사이에 유효기간이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인 중형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2012년도 임금협정(갑제2호증의 6)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피고들이 체결한 위 각 2012년도 임금협정 전부를 '2012년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피고들의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임금협정 체결
피고 A은 2013. 5. 15. D 노동조합과 사이에 유효기간이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인 대형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2013년도 임금협정(갑제3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A은 2013. 5. 15. D 노동조합과 사이에 유효기간이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인 중형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2013년도 임금협정(갑 제3호증의 2)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B, C의 대형버스, 중형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2013년도 임금협정도 피고 A의 위 각 임금협정과 내용이 동일하다.
피고들은 2014년과 2015년에는 각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3년도 각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운전자의 일당액은 증가하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임금협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