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R, S, T, U,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각하한다.
피고 A 주식회사, B, F 주식회사, I, J, K, L, 노무법인 N, O, P은 공동하여 원고 R, S, T, U, V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9. 12. 14.부터, 피고 F 주식회사, I, J, K, L에 대하여는 2019. 12. 18.부터, 피고 노무법인 N, O, P에 대하여는 2019. 12. 13.부터 각 2020. 5.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C, D, E, G, H, M, Q에 대한 청구, 원고 R, S, T, U,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F 주식회사, I, J, K, L, 노무법인 N, O, P에 대한 청구 및 원고 R, S, T, U, V의 피고 A 주식회사, B, F 주식회사, I, J, K, L, 노무법인 N, O, P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R, S, T, U, V과 피고 A 주식회사, B, F 주식회사, I, J, K, L, 노무법인 N, O, P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R, S, T, U, V과 피고 C, D, E, G, H, M, Q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R, S, T, U,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아산시 AA에 소재지를 두고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 C, D, E는 피고 A의 임직원이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 한다)는 각종 차량과 동부분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G는 피고 F의 대표이사, 피고 H, I, J, K, L, M는 피고 F의 임직원이다.
피고 노무법인 N(이하 '피고 N'이라 한다)은 단체교섭의 수임, 기업체의 인사노무관리 및 사회보험업무 등의 대행 및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O, P, Q은 피고 N의 임직원이다.
W노동조합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산하에 피고 A AB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원고 W노동조합 X지부 A Y지회(이하 '원고 Y지회'라 한다)와 피고 A AC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원고 W노동조합 X지부 A Z지회(이하 '원고 2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 Y지회, 원고 2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A AB공장 및 AC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원고 Y지회 및 Z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고소 및 피고들의 형사처분
원고들의 1차 고소
W노동조합 등은 2012. 10. 23. 피고 A, B과 피고 F, G, N, O, P 등이 피고 A 근로자들에게 W노조를 탈퇴하고 피고 A이 새로 설립한 제2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항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서 위 사람들을 고소하였다(피고 C에 대하여는 2012. 11. 22. 동일한 범죄사실로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B은 위 노동조합법 위반 등 여러 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위 법원은 2017. 2. 17. 위 노동조합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2. 22.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N, O, P은 2011. 5. 27. 피고 A과 노무관리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의 사측 관계자들이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알려주거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검토해줌으로써 피고 A측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30), 위 법원은 2018. 8. 23. 위 피고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8. 2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피고 C, F, G는 원고들의 1차 고소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들의 2차 고소
W노동조합 등은 2016. 2. 4. 피고들을 포함한 피고 A 임직원 26명을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재차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2017. 5. 19. 피고 F, I, J, K, L의 일부 고소사실에 대하여 기소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1027),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거나 고소를 각하하였다.
피고 I, J, K, L은 2019. 8. 2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1>, 위 판결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위 피고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민사소송 제기
원고 R, S, T, U,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선행사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A, B을 포함한 피고 A의 임직원들(이하 '선행사건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고 A 등의 선행사건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단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276)하였다. 선행사건 원고들이 위 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행위 중에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1년 6월 하순부터 2011년 7월 중순까지 사이에 AB공장에서 AO, AP, AQ 등이 제2노조 설립총회를 개최한 뒤 설립신고를 함에 있어 위 AO 등에게 노동조합 설립절차를 알려주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노동조합조약 등을 대신 작성해줌
2012. 1. 9.부터 2012. 1. 26.까지 사이에 피고 A 사무직 직원 49명으로 하여금 제2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종용 또는 권유함, 2011. 12. 27. 원고 AH에게 원고 Y지회에서 탈퇴하여 새로 설립된 제2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함, 2011. 12. 8. 원고 AJ, AL에게 원고 Y지회에서 탈퇴하여 제2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함
위 소송에서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8나11754)은 2019. 10. 10. 선행사건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 Y지회, 지회는 단결권을 침해당하고 단결력이 약화되는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비재산적 손해로서 무형의 손해 내지 정신상의 손해를 입었고, 나머지 원고들 또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서 선행사건 피고들은 무형의 손해 내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Y지회에 300,000,000원, 원고 2지회에 15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2019. 12. 3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선행사건 피고들은 선행사건 원고들에게 위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