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상시근로자 39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C 건설현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6. 21.까지 거푸집 설치공의 업무를 맡아 근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으로 월 1,166,22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후 위 D아파트 건설현장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10.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2015. 10. 14.자로 원고와 피고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사항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신고'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