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71-1
판결선고
2017. 6. 8.
범죄사실
B은 아산시 C건물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아산시 E 소재 'F'의 대표이사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환경개선사업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고용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환경 개선 등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임금 및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및그 후 2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경우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 설치비는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5,0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B은 2010. 12. 21. 경 피해자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주식회사 D'의 기숙사 등을 건축(이하 본건 공사)하는 내용의 '2010년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건 공사의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는 방법으로 시설 설치비의 상한인 5,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마음먹고, 본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에게 견적서등 서류에 공사비를 과다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요청에 응하여 2011. 2. 15. 경 실제 공사비는 약 5,000만 원이나 공사비를 103,000,000원(부가세 제외)으로 허위 기재한 '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공사비 명목으로 같은 해 4. 19.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500만 원을, 같은 해 5. 31. 경 5,830만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실제로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해 4. 19. 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5. 31. 경 5,300만 원을 인출하여 각 B에게 반환하였고, 같은 해 6. 29. 경 본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B은 같은 해 10. 31. 경 피해자에게 본건 공사에 108,148,092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을 신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고용보험 2011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30. 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중 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신고사항이첩서, 고용보험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 2010년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 통지서, 사업장카드, 징수금카드, 사업장별취득자목록 조회 등,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관련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