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7. 선고 2016고단79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각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