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각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97
판결선고
2016. 7. 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8. 4.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7.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피고인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8.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확정판결' 또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등 전과'라 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5. 12. 28. 23: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127길에 있는 '영동24시' 편의점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 23: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127길 영동24시 편의 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1항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9.경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의무보험가입현황 조회
각 무보험 운행내역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11항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등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등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현재 선행 확정판결로 인하여 구금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