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769,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상시 근로자 약 24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당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시간 : 08:00~18:00(휴게시간 12:00~13:00)
근로일 : 월~토요일, 휴일 : 격주 일요일
임금 : 월정급여 3,500,000원(=209시간 기준 기본급 2,430,960원 + 84시간 기준 연장근로수당 976,080원 + 8시간 기준 만근수당 92,960원)
원고는 피고의 생산실에 배치되어 생산부장 직함으로 배치플랜트 조종 및 점검 업무를 하였고 C이 그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3.경 원고를 퇴사 처리하고 D를 생산부장으로 고용하였고, 원고가 해고를 다투자 2015. 5. 22. 원고를 생산부장에 복직시켰다.
피고는 배치플랜트 기계의 파손사고를 이유로 2015. 10. 30.경 원고에게 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고(2015. 11. 1.부터 2015. 2. 2.까지), 원고는 2016. 11, 30. 피고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첫 레미콘 출하시간 1~2시간 전 출근하여 장비점검을 마치고, 출하종료 후 1시간 정도 청소, 정리작업까지 한 후 퇴근하였으며, 조기출하 통보나 야간 작업이 없더라도 매 근무일 08: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을 근로하였다.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만근수당 중 미지급금은 별지 1. 청구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616,885원이고(2014년 11월분 각 항목별 금액의 합계는 1,513,037원이나 합계액 기재가 오기로 보인다), 근로기간 동안 미사용한 28일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2,605,431원이며, 위 각 수당과 상여금, 연차수당 3개월분을 포함한 임금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11,493,243원임에도 피고로부터 5,850,256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수당, 퇴직금 35,811,303원(=27,616,885원 + 2,605,431원 + 5,588,987원<1>)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이 실제 피고의 근로에 제공된 시간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고정급여 월 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당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근로기준법<2>
제50조(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포괄임금제의 유효 여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정액의 기본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약정을 하였으나, 원고와 같은 배치플랜트 조종원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10, 12, 24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지문인식기에 의하여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 관리하여 온 사실, ② 피고는 오전 8시 이전에 레미콘 출하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전날 원고에게 출하 시간을 미리 통보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대체로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였으며, 조기출하 예상통보가 있을 경우 대개 그 시간보다 30분~1시간 반 정도 앞서 지문인식 출근등록을 마친 사실, ③ 레미콘 출하를 준비, 점검하는 데와 출하 종료 후 정리하는 데는 적어도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6. 이후로는 원고와 D가 같이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여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숙사에 거주하여 근무지에 쉽게 오갈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지문등록시간만으로 원고가 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여 그 근로시간이 별지 2. 표 '원고 주장 근로시간'란 기재 각 시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월 2회 일요일만 휴무를 하고, 나머지 날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피고는 일요일은 레미콘 출하가 없어 근무의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레미콘 출하가 없는 날 정리작업이 필요하여 월 2회만 휴무하는 것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근로시간만으로도 이미 근로기준법에 정한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주1회 휴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1일 9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별지 2. 표 '피고 주장 연장근로시간' 기재 각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별지 2. 표 각 해당 월에 관하여 원고가 근로한 일요일 근로시간을 1일 9시간, 월~토요일 중 실근무일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1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하면 원고는 적어도 별지 2. 표 '인정하는 시간'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휴일 연장근로의 경우
한편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휴일 연장근로시간의 추가 수당 주장은 이유 없다.
야간근로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기간 동안 06:20 이전 및 22:00 이후 레미콘 출하작업이 진행된 날짜는 별지 2. 표 '비고(야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날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야간근로를 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앞서 본 레미콘 작업 준비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시간, 위 각 날짜의 레미콘 출하 시각에 비추어 보면, 위 날짜의 야간근로시간 월별 합계는 별지 2. 표 '인정하는 시간' 중 '야간근로'란 기재 각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업무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중복가산하여 야간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다음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2,605,431원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취업규칙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근로기준법 규정도 같다),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10.부터 2015. 10. 9.까지는 해고 이후 복직된 점에 비추어 보면 80% 이상의 기간 정상 출근하였다고 판단되나(위 기간 원고가 인정하는 연차사용일수는 2일이다), 2015. 10. 10.부터 2016. 10. 9.까지의 기간에는 정직처분을 받은 3개월을 제외하면 80% 이상을 출근하여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10. 10.부터 2015. 10. 9.까지 근로로 발생한 연차 15일 중 미사용일 13일에 대한 연차 휴가수당만 인정하기로 한다.
계산결과
별지 2. 표의 '인정하는 시간'란 기재와 같이 각 인정된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간에 원고의 시간당 기본급여(2,430,960원/209시간) 1.5배를 곱하여 계산한(단, 원 미만 버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별지 3. 표 각 해당 수당란 기재와 같고, 별지 2. 표의 '인정하는 시간'란 기재와 같이 인정된 야간근로 시간에 위 시간당 기본급여 0.5배를 곱하여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3. 표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기본급과 위 수당들, 만근수당을 합한 월별 임금 총액은 별지 3. 표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으며 여기에서 원고가 인정하는 임금 지급금액을 뺀 임금 부분 인용금액은 별지 3.표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525,888원이다.
그리고 2014. 10. 10.부터 2015. 10. 9.까지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일 13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1,209,664원(=2,430,960원/209시간×8시간×13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5,735,552원(= 4,525,888원+1,209,664원)이다.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한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15,713,733원(=5,274,744원+5,350,348원+5,088,641원)과 설, 하계, 추석에 각 150,000원씩 지급되는 상여금 합계액 450,000원 중 3개월분 112,500원, 연차수당 중 3개월분 348,942원이 모두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청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9.부터 2016. 11.까지 산정된 임금액수는 별지 3. 표 '임금합계'란 기재와 같이 11,148,409원(=3,721,952원+3,724,860원+3,701,597원)이고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상여금 150,000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에게 퇴사 전 1년 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금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7,884,272원(=11,148,409원/91일×30일×78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034,016원(=7,884,272원 - 원고가 인정하는 기지급 퇴직금 5,850,256원)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7,769,568원(=5,735,552원+2,034,0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인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