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21. 선고 2017가단62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02,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109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8.부터 2016. 3.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그 체불내역에는 원고가 임금 46,983,870원 및 퇴직금 4,118,621원 합계 51,102,491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