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41
판결선고
2017. 11.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컨테이너형 소형조립식주택(일명 '모듈러')을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2016. 4.경 서울 서초구 E, 1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농장에 카페 모듈러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경 피해자에게 "공사 준비를 해야 하니 카페 모듈러를 만드는 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없이 약 7억 원 상당의 은행권 부채로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자재비 등이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직원들의 급여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듈러 설치 공사비를 미리 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3.경 5,000만 원, 같은 해 7. 25.경 7,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6. 4.경 위와 같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하나은행으로부터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되면 그 돈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통장을 맡겨 두기로 하고, 2016. 4. 27.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도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7. 27.경 하나은행으로부터 PF자금 160,5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자금이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이 되자, 피해자 몰래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그 통장을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9.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에 있는 하나은행 김포신도시지점에서 통장 분실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 받아 같은 날 6회에 걸쳐 합계 156,806,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대체출금하고, 4회에 걸쳐 3,670,000원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현금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160,476,000원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증인 K, 증인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플래체 공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 회신(하나은행), 거래명세조회(우리은행)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카페 모듈러 설치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그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그 공사대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첫 번째 공사대금을 받은 2016. 5.경 피고인의 은행권에 대한 채무가 6~7억 원 정도에 달하여 매달 이자 부담이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수 억 원에 이르렀고,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자재비 등도 1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직원들에 대한 2016. 5.분과 같은 해 6.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6. 7. 25. 피해자로부터 세 번째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공사를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7. 29.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대출금 160,476,000원까지 무단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부터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한 카페 모듈러 제품이 전혀 없는 점, ④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은 카페 모듈러 설치공사를 90% 가량 이행하였으나 2016. 7.말경 거의 완성된 카페 모듈러 제품들을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임의로 전부 가져가서 피해자에게 납품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직원들의 진술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 주장과 같이 거의 완성된 고가의 제품들을 도난당하였다면서 도난 신고도 하지 않았고,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하거나 그 제품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카페 모듈러 설치공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횡령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