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6. 2. 선고 2017고단2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 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 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1. 1. 부터 2016. 5.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39,504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13,220,3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1. 1. 부터 2016. 5.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5,429,661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20,538,82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무한책임사원인 F이 2015. 6.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표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임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