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63
판결선고
2018. 3. 1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5. 6. 18:2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일봉산사거리 쪽에서 남부오거리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유턴을 할 수 있는 유턴허용지점이 정해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유턴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 G CA110V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목뼈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각 진술조서(H, I)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메모,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병원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 / 중상해(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네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