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100409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2,780,275원 및 그 중 29,196,150원에 대하여는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3,584,125원에 대하여는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9,221,219원 및 그 중 8,763,3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457,919원에 대하여는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C에게 1,847,652원을, 원고 D에게 980,142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A이 각 부담하 고, 원고 B,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 다.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39,566,150원 및 그 중 29,196,150원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부분

(1)

갑 1호증의 1, 2, 갑 7,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9.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의 평택 F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병가기간 포함), 피고는 원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고 합계 29,196,150원의 미지급임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16. 11.분 임금 중 2,824,720원을 피고가 착오가 더 지급하였고, 2017. 5.분 임금을 G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다투나, 을 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7, 8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위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상금 부분

(1)

갑 4 내지 6, 11호증, 갑 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이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전도금을 받아 집행하여야 할 현장 공사경비인 식대, 숙박료, 주유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 A이 현장소장으로서 자신의 기업은행계좌에서 합계 770,000원, 신한카드 결제로 합계 6,444,125원, 총 7,214,125원을 대신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3,63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원고 A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경비에 대한 구상금 잔금 3,584,125원(= 7,214,125원 - 3,6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그 외에도 현금 700여 만 원의 공사경비를 피고 대신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1호증, 갑 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숙소 임대차보증금 24,500,000원을 회수해 가서 피고가 지출한 위 공사경비에 대한 구상금 잔금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이 위 24,500,000원을 받아 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2,780,275원(= 미지급임금 29,196,150원 + 공사경비 구상금 3,584,125원) 및 그 중 29,196,150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 3,584,12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부분

(1)

원고 B이 2016. 9.경부터 피고의 배관팀 대리로 근무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63,300원의 미지급임금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임금 8,763,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의 2016. 11.분 임금 4,390,560원을 착오로 더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을 미지급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상금 부분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2017. 2. 9.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57,919원 상당의 피고의 공사에 필요한 파이프 등 자재를 피고 대신 구입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457,919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9,221,219원(= 미지급임금 8,763,300원 + 자재비 구상금 457,919원) 및 그 중 8,763,300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 457,919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C, D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각 임금 부분

(1)

원고 C가 피고의 배관공으로서 피고로부터 미지급임금을 2018. 5. 9.까지 전부지급받았으나, 미지급임금 8,028,490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7. 3. 15.부터 지급일인 2018. 5. 9.까지 420일간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D가 피고의 배관공으로서 피고로부터 미지급임금을 2018. 5. 31.까지 전부지급받았으나, 미지급임금 4,046,970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7. 3. 15.부터 지급일인 2018. 5. 31.까지 442일간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 각 미지급임금으로 원고 C에게 1,847,652원(= 8,028,490원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8. 5. 9.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980,142원(= 4,046,970원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8. 5. 31.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B, C, D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