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23,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1. 3. 19.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퇴직금 49,023,01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9,023,0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한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