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27. 선고 2018가단102122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8.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5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대한 임금청구

가.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1.부터 2015. 7. 31.까지 피고 B가 주식회사 E로부터 하수급받은 속초시 F 외 3필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 B의 실 운영자인 피고 C으로부터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근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나 피고 C으로부터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 D에 대한 대여금 청구

가.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피고 C, D이 2015. 2.경 원고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합계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4.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D이 직접대여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C이 피고 D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이 2015. 2. 15.경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5. 4. 14.까지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당사자라거나, 피고 C이 피고 D의 대리인으로서 위 돈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1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원고가 2016.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주선하고 대출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위 대출과 관련하여 E, 시공업체, 사채업자등과의 협력과 동의를 받아 내주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이 위 약정의 협조역할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C의 주장과 같은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G, H의 각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