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10697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휴대폰 통신서비스 가입유치를 위한 업무 수행을 승인받아 천안의 여러 지역에 판매점을 설치한 후 휴대폰 통신서비스 가입유치 및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4. 1. 1.부터 2017. 11. 12.까지 ‘점장’으로 피고가 설치한 판매점에서 가입유치, 판매 등을 총괄 ·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원고 B은 2014. 6. 9.부터 2018. 2. 14.까지, 원고 C는 2014. 9. 1.부터 2017. 5. 25.까지 각 피고가 설치한 판매점에서 E 휴대폰 통신서비스 가입유치 및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무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