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휴대폰 통신서비스 가입유치를 위한 업무 수행을 승인받아 천안의 여러 지역에 판매점을 설치한 후 휴대폰 통신서비스 가입유치 및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14. 1. 1.부터 2017. 11. 12.까지 ‘점장’으로 피고가 설치한 판매점에서 가입유치, 판매 등을 총괄 ·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원고 B은 2014. 6. 9.부터 2018. 2. 14.까지, 원고 C는 2014. 9. 1.부터 2017. 5. 25.까지 각 피고가 설치한 판매점에서 E 휴대폰 통신서비스 가입유치 및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무를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7,728,138원, 원고 B에게 7,728,578원, 원고 C에게 9,203,92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며 판매점 관리 또는 통신서비스 가입유치 및 휴대폰 판매 등을 하면서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표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32,978,138원,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7,728,578원,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9,203,9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중고폰, 제휴카드, 인터넷상품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5. 9월부터 중고폰, 제휴카드, 인터넷상품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2015. 9월부터 원고 A이 중고폰, 제휴카드, 인터넷상품을 판매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 합계 24,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자신이 관리하는 판매점의 실적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판매점 관리업무를, 원고 B, C는 휴대폰, 인터넷 상품, 제휴카드를 개설할 때마다 피고로부터 한 건당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판매업무를 각하여 왔을 뿐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중고폰, 제휴카드, 인터넷상품을 판매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 오다가 E의 정책이 변경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어 원고 A과 사이에 2015. 9월부터는 원고 A에게 중고폰, 제휴카드, 인터넷상품을 판매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F과 원고 B에게 추가로 100,000원씩의 수수료를 더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F과 원고 B에게 2015. 9월부터 2016. 12월까지 추가로 1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판단
원고들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갑 제2, 5 내지 2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의 구체적인 내역을 ‘급여명세서’라는 제목의 문서로 정리하였고, 원고 A에 대한 급여명세서상 원고 A은 매월 ‘기본 수수료’로 3,000,000원을, 원고 B에 대한 급여명세서상 원고 B은 ‘기본포인트’로 100포인트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휴대폰 구매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휴대폰 액세서리 등을 각 판매점에 공급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의 대표이사 G은 ‘H’, ‘I’이라는 이름을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대화창에 ㉠ 데이터베이스 활용방법의 제시, ㉡ 판매점의 청소, 전등교체 등과 관련한 지시, ㉢ 매장을 비울 시 ‘부재보고’를 하도록 지시, ㉣ 새로 채용하는 인력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 E 본사의 보안점검에 대비할 것을 지시하는 메세지를 남겨 왔다.
또한 G은 ‘H’ 대화창을 통하여 각 점장들로부터 매일 일별 매출실적을 보고받았고, 원고 A, B 등 점장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점장들과 회의를 진행하였다.
매장에 비치되는 비품, 사무용품 등은 피고가 지급하는 법인카드로 구매되었다.
G은 ‘J’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창을 통하여 2017. 10월과 11월에 근무자들로 하여금 출근, 지각, 휴무 여부를 사진을 찍어 보고하도록 하고, 피고는 매월 지급되는 돈에서 지각비를 공제하기도 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천천안지청은 2019. 2. 1.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각 표의 각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기재의 임금 등을 체불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갑 제4, 22호증, 을 제1 내지 10, 12 내지 22,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2)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매월 지급하여 온 돈에 기본급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이외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고, 원고 B, C의 경우 기본급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조차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고 C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E의 유선통신 및 무선통시서비스 판매의 판촉, 고객 유치, 상담 업무 및 그 업무에 수반되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계약 체결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서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 각 판매실적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영업활동지원수수료, 판매수수료, 관리수수료, 모바일 수수료, 본사정책 수수료를 결정하여 그 돈에서 사업소득세로 3.3%에 해당하는 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실제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에 대한 매월 지급액이 결정되어 그 돈이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역시 피고가 판매실적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각종 수수료를 계산한 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은 자신의 비용으로 판매점에서 근무한 판매사원들의 급여를 선지급한 적이 있고, 판매사원에게 제공할 숙소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휴대폰 악세서리 등을 구입하여 매장에서 판매하기도 하였고, 원고 C는 2016. 11월경 본인 돈으로 판촉물(케이스 등 악세사리)를 구입하여 판촉에 사용한 후 2017. 1. 6. 그 재고를 다시 피고에게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2,676,20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단순히 근로 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이 판매 증진 또는 직원 관리를 위하여 자신 개인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가 카카오톡 단체대화창을 통하여 남긴 지시사항의 내용은 E 본사의 방침, 정책을 공지하거나 가입유치 및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내용이 아니다. 즉 위 2)의 나), 다)항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에 상당한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휘 · 감독을 하여 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매장의 청소, 정리정돈을 지시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매장의 청소, 정리정돈을 지시하였다거나 매장의 비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판매점으로서의 시설, 설비 등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판매위탁계약을 맺은 수탁자에게 판매점의 시설, 설비의 유지 · 관리를 지시하거나 피고의 비용으로 비품 등을 갖추는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 정리정돈의 지시 또는 비품의 구매가 있었다는 사정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지휘 ·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판매건수 등 실적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이는 결국 매일의 실적이 정확히 인식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일일매출보고를 받아 온 사정이 원고들이 피고에 종속된 관계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일부 기간 동안 부재보고를 받거나 출 · 퇴근 보고를 받아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은 구체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정한 출 · 퇴근 시간이 무엇이었는지, 근무장소는 어디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가 정한 출 · 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였을 경우의 불이익으로 정하여진 인사복무규정 등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 및 원고 B,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의 미지급 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A에게 2015. 9월부터 2017. 11월까지 중고폰, 제휴카드, 인터넷 등 수수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영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6971
판결선고
2019. 11. 2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