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0. 13. 선고 2018가단108960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4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기각한다.

3.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년경 청주시 청원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층 교회(총 약 150평)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전에 위치한 D건축사사무소(이하 'D건축사'라 한다)에 설계를 의뢰 하였고, 2016. 6. 16.경 D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토대로 최초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교회(약 270평, 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70,000,000원, 공사기간 2017. 4. 26.부터 2017. 9. 30.까지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에서 공사대금 중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100,000,000원은 자재 입고 시 지급하고, "잔액은 2차 공사 시 협의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경 이 사건 교회를 2층 규모로 설계변경하고, 2017. 9. 5.경 가항 기재 최초 건축허가의 건축물 면적 등을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 73.1m² 및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 421.26m²}<1>로 변경하는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7. 11. 2.경 위 변경허가에 따라 신축한 건물 부분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7. 11. 17. 이 사건 교회 중 위 완공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12.경 이 사건 교회 중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 73.1m²를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446.2m²로 증축하는 증축허가를 받았고, 2018. 5. 10. 위 증축허가에 따라 증축한 건물 부분에 관하여 증축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3.부터 2017. 11. 24.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425,000,000원을, 2017. 12. 30. 3,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70,000,000원 중 기지급액 425,000,000원을 뺀 공사대금 잔액 145,000,000원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1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1,000,000원 중 기지급액 3,000,000원을 뺀 부가가치세 잔액 8,000,000원, 합계 153,000,000원(= 공사대금 잔액 145,000,000원 + 부가가치세 잔액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별지 목록 중 공제순번 2 내지 8의 원고 주장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한 합계 44,190,000원에 대하여 공제를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목록 중 공제순번 2의 E에 대한 15,000,000원 중 9,260,000원(= 피고 주장 15,000,000원 - 원고의 위임 금액 5,740,000원), 공제순번 9 내지 19의 각 피고 주장액은 아래 3. 판단 부분의 '항목별 판단'에서 보듯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제순번 20의 하자보수비 중 남자화장실 온수기 연결과 예배당 누수 보수비 합계 5,445,000원만 하자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고, 이 사건 교회 2층 천정 부분의 도면과의 상이 시공으로 인한 재시공 비용 120,851,000원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3,365,000원(= 미지급 공사대금 145,000,000원 + 미지급 부가가치세 8,000,000원 -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44,190,000원 - 하자보수비 5,4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2>,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570,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25,000,000원에 2017. 12. 30.자 3,000,000원을 합하여 총 42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142,000,000원(= 570,000,000원 - 428,000,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별지 목록 중 공제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원고를 대신하여 E 등 원고의 하도급업자에게 합계 54,350,000원을 변제하였고, 공제순번 9 내지 20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합계 267,559,532원의 지체상금채권, 하자보수비채권 등을 가지므로, 위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다.

2)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게, 별지 목록 중 공제순번 2 내지 11, 13, 16, 18 내지 20의 피고 주장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 285,755,532원에서 원고의 공사대금 잔액 14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3,755,532원(= 285,755,532원 - 14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대금이 570,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금액란에 "오억 칠천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의 부가가치세란에는 ""<3> 이라고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570,000,000원 중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25,000,000원과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2017. 12. 30.자 3,000,000원(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금액도 공사대금에 충당하여야 한다)을 뺀 공사대금 잔액 142,000,000원(= 570,000,000원

-

425,000,000원 -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공제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제 인정금액: 53,524,000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자 등에게 지급한 44,190,00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고, 아래 나. 항의 항목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F에 타일대금 3,889,000원을 변제한 사실과, 1층 남자화장실 온수기 연결 및 2층 예배당 누수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비가 5,44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 합계 53,524,000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잔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항목별 판단<4>

1)

E에 대한 전기·소방·통신 공사비 15,000,000원: 5,740,000원만 공제 인정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13. E이 시공한 공사대금 5,740,000원에 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로부터 변제받을 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는 E에게 2018. 3. 22. 6,000,000원, 2018. 5. 29. 9,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송금액 중 5,74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15,000,000원 중 5,74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9,260,000원(= 15,000,000원 - 5,740,000원)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속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추가로 소요된 1층 소방공사비는 이 사건 도급계약 이후 이 사건 교회 중 1층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변경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9,260,000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F에 대한 타일대금 3,889,000원: 공제 인정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타일대금은 양변기 등의 구입비용이고, 피고가 위 금액을 ㈜F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변기 등 설치는 건물 신축공사의 기본적인 시공 범위에 포함되므로, 위 비용은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H회사에 대한 레미콘대금 14,268,000원: 공제 불인정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1. 17. H 회사에 마당 시멘트 포장에 소요된 레미콘대금 14,268,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과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마당 시멘트 포장비용이 원고가 시공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범위에 포함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위 비용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반박한다). 따라서 위 레미콘대금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I(J회사)에 대한 골재비 1,000,000원: 공제 불인정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교회 뒤편 마당에 자갈을 깔아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자갈 포장이 이 사건 공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비용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5)

K에 대한 간판비용 5,000,000원: 공제 불인정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교회 진입로 간판을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간판 설치비 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간판 조형물 골조를 설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4호증의 7, 8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9, 10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7.경 이 사건 교회 진입로에 디자형 간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K(L회사)로부터 5,000,000원의 설치비 견적을 받아 간판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골조 외에 간판까지 설치하여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비용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6)

M에 대한 방화문 설치 및 패널철거비용 700,000원: 공제 불인정

피고는 원고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1층 방화문 설치 및 패널 철거비 7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비용이 원고의 시공상 오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비용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7)

D건축사 설계비 7,000,000원: 공제 불인정

피고는 원고가 2017. 9. 안에 준공을 받으려면 N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하여 D건축사에 지급한 설계비 7,000,000원을 포기하고 N건축사사무사에 설계를 의뢰하였음에도 실제 준공은 예정 기한보다 8개월가량 지체되었으므로, 위 7,000,000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11, 12,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년 경 D건축사에 단층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설계를 의뢰하여 그 설계를 토대로 2016. 6. 16.경 최초 건축허가를 받았고, D건축사에 설계비 명목으로, 2016. 9. 10. 4,000,000원, 2017. 6. 8. 3,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설계비는 피고 스스로 D건축사에 의뢰한 설계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일 뿐 원고가 부담할 성질의 비용이 아니고, 위 인정 사실과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의 신축 면적과 구조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설계비는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8)

추가 감리비 6,754,000원: 공제 불인정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 감리비 6,754,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14의 기재만으로는 위 6,754,000원이 추가 감리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기간을 2017. 4. 26.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교회 중 1층 일부(73.1m²)와 2층(421.26m²)에 대하여 2017. 11. 2.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교회 중 1층 나머지(373.1m²)에 대하여 2018. 5. 10. 증축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이 지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6,754,000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9)

인부 고용보험료 4,273,010원: 공제 불인정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건축주로서 금전지급의무를 완료하고, 원고가 위 공사대금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부들의 고용보험료 등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인부들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위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회의 건축주 겸 시공자로 신고하여 건축물대장에 피고가 시공자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영 형태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부분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등 참조), 인부들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피고이다. 따라서 위 고용보험료는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0)

㈜P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16,500,000원: 공제 불인정

피고는, 원고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탓에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과 사이에 공사금액 165,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P에 위 공사금액 중 9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는 위 돈을 곧 출금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P은 위 공사금액 중 10%인 16,5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반환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P에 지급한 공사금액을 원고가 책임지고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면허 보유 여부 등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제3호), 연면적이 495m²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K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제4호)은 시공자가 건설사업자<5>로 제한되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바, 위 인정 사실과 증인 O, G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교회의 1, 2층을 모두 종교시설로 건축하되 시공면적이 495m² 이하가 되도록 두 단계로 나누어 순차 시공할 예정이었고,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 잔금 지급시기를 "2차 공사 시 협의 후"로 약정한 점, 위와 같이 건축면적을 쪼개어 단계적으로 시공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시공자 제한규정을 피해갈 수 있으므로, 건설면허를 보유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원고와 피고 중 누구라도 시공자가 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는 자신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 신고하여 직영 형태로 공사를 진행한 점,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회 중 1층에 신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용도로 건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1층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설계변경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교회는 건축물 중 일부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시공면적이 490m²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4호, 위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만이 시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받게 되는 점, 이에 피고가 ㈜P 명의로 형식적이나마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의 허가명의를 빌려 이 사건 교회 중 1층 부분을 증축한 것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부가가치세는 피고의 용도 변경 요청을 반영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이므로 피고가 부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 16,500,000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1)

약 8평 면적 감소분에 대한 공사대금 16,800,000원: 공제 불인정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평당 약 2,110,000원씩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면적(약 262평)이 계약면적(약 270평)에 미달하는 8평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평당 단가로 공사대금을 책정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회의 실제 시공면적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명시된 건축면적 약 8평(약 2.9%)가량 적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공제할 수 없다.

12)

지체상금 65,079,522원: 공제 불인정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은 2017. 9. 30.임에도 이 사건 교회 중 1층에 관하여 2018. 5. 10.에야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2017. 10. 1.부터 2018. 5. 10.까지 222일 동안 1일당 상관습에 의한 지체상금 비율인 공사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이 사건 교회 중 1층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51.43%)을 곱한 금액인 65,079,522원(= 570,000,000원 × 1/1000 × 222일 × 51.43%, 원 미만 버림)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액을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갑 제1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제8조에서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지체상금을 주고받는 것이 상관습이라거나 공사금액의 1/1000이 상관습에 의한 지체상금 비율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지체상금에 관한 상관습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는 단계적으로 시공될 예정이었고, 피고의 요청에 의한 설게변경을 반영하느라 더 지체되었으며, 증인 O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D건축사에 대한 설계비 지급을 지체하여 D건축사에서 N건축사사무소로의 건축허가 관계자 변경이 늦어진 사정 또한 인정되므로,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3)

하자보수비 126,296,000원: 5,445,000원만 공제 인정

이 법원의 ㈜Q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R는 이 사건 교회 중 1층 남자화장실 샤워수전과 세면대수전의 온수배관 연결비용 4,044,000원, 2층 예배당 정면 좌측벽 누수 보수비 661,000원, 2층 예배당 입구 로비 천정 누수 보수비 740,000원, 2층 천정의 허가도면과의 상이 시공으로 인한 재시공 비용 120,851,000원, 합계 126,296,000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하자보수비 중 5,445,000원(= 4,044,000원 + 661,000원 + 740,000원)에 해당하는 하자의 존재 및 보수비의 공제를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는 위 하자보수비 중 2층 천정의 상이 시공으로 인한 재시공비용 120,851,000원도 하자보수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S에 대한 구조안정성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감정인 R는 이 사건 교회 2층 천정의 지붕을 고정하는 중도리 부분이 미끄럼을 방지하는 중도리 고정철물(L형강)과 벌어져 있고, 경사재 부재인 래티스(Lattice)가 도면에는 L형강(60×60×4T, 단면적 4,692cm²)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철근 D13-2가닥(단면적 2.534m²)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래티스 부재를 상하현재에 접합하여 주는 거셋 플레이트(Gusset Plate)가 도면에는 철판 6T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공되어 있지 않고, 용접 부위의 용접 찌꺼기가 제거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강도 저하가 우려되고, 용접 부위의 상하현재 몸통 일부에 구멍이 생겨 단면결손이 발견되므로, 기둥과 기둥 사이가 11.6m로서 일반적인 철골조 건축물보다 긴 이 사건 교회의 경우에는 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 검토 및 전반적인 보수, 보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이에 뒤이어 이 사건 교회의 구조 안전성을 감정한 건축 구조기술사 T은, (a) 이 사건 교회 2층 천정의 지붕을 고정하는 중도리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중도리 고정철물(L형강)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중도리가 래티스 트러스상현재에 용접으로 접합되어 있기는 하나, 중도리를 고정하는 고정철물(L형강)을 시공하도록 표시한 상세도면을 확인할 수 없고, 중도리를 트러스 상현재에 바로 얹어 접합할 때에는 고정철물(L형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용접 방식이 진동 및 강성에 취약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도리를 용접하여 접합하더라도 구조 안전성에 문제를 유발하지 아니하고, (b) 경사재 부재인 래티스가 허가도면상 L형강(60×60×4T, 단면적 4,692cm²)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철근 D13-2가닥(단면적 2.534cm²)으로 시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트러스 개수가 허가도면의 6개보다 더 많은 11개가 시공되었기 때문에 경사재에 작용하는 응력이 작아지므로 철근 단면적이 작더라도 구조적으로 유리하며, (c) 철골 부재의 독 발생이나 장기적인 강도 저하 우려는 하자보수비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현장 조사 결과 구조 내력에 영향을 주는 부식, 단면결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d) 이 사건 교회의 2층 천정 부분을 허가도면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와 현재 시공한 상태를 구조해석, 상하현재 부재 검토 등을 거쳐 각 구조안전성을 비교한 결과, 허가도면대로 시공하였을 경우 상현재와 하현재의 일부 부재의 내력이 부족한 반면, 오히려 현재 시공된 상태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설계 적설하중(0.5kN/m²)도 청주 지역 지상적설하중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6>, ③ 피고의 남편 U은 토목, 건축 분야에 비교적 해박한 편이고, 이 사건 공사 당시 시공 과정에 일일이 관여하면서 원고에게 허가도면보다 더 촘촘히 트러스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는바, 피고 측은 이 사건 교회 2층 천정 부분이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회의 2층 천정 중 허가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천정 부분을 허가도면대로 재시공하는 비용은 하자보수비로 공제할 수 없다.

다.

본소 인용 금액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공제 주장은 53,524,000원의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본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88,476,000원(= 142,000,000원 - 53,524,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사용승인 다음 날인 2018. 5. 11.부터(원고는 이 사건 교회 중 2층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 다음 날인 2017. 11.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 잔금 지급일을 위 최초 사용승인일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적어도 이 사건 교회 중 1층도 증축이 완료되어 최종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날부터는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반소로써 별지 목록 중 공제순번 2 내지 11, 13, 16, 18 내지 20의 피고 주장액란 각 금액의 합계 285,755,532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의 공제순번 2 내지 8 중 합계 44,190,000원(원고의 공제 자인액), 공제순번 9의 3,889,000원(F에 대한 타일대금), 공제순번 20 중 5,445,000원(남자화장실과 예배당의 누수 하자보수비), 합계 53,524,000원(= 44,190,000원 + 3,889,000원 + 5,445,000원)이 인정되므로, 여기에서 원고의 공사대금 잔액 142,000,000원을 빼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