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25. 작성한 배당표 중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168,494원, 피고 D, C에 대한 배당액각 4,778,997원을 각 삭제하고,
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을 4,051,898원을 1,09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0,777,294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D,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피고 A이, 나머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피고 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051,898원을 삭제하고, 4,051,898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2682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G은 원고에게 15,938,595,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피고 A의 G에 대한 채권
피고 A은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07. 3. 31. 퇴사하였는데, G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23,512,6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A은 F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차2304호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0. 7. 9. 'G은 피고 A에게 23,51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8. 10. 확정되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G이 천안시에 대하여 가지는 천안시 H 임야 474m²외 5필지를 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사용료지급채권(이하 'G의 천안시에 대한 채권'이라 한다) 중 청구금액 33,760,095,06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관하여 2009.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타채188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원고의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의 추심명령은 2009. 4. 23. 제3채무자인 천안시에 송달되었다.
피고 A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F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G의 천안시에 대한 채권 중 원금 23,512,650원, 지연이자 9,843,103원 합계 33,355,753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관하여 2012. 9.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타채607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피고 A의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 A의 추심명령 역시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천안시에 송달되었다.
피고 A이 배당받은 내역
피고 A은 2008. 1. 21. G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I 임야 566m²에 관하여 청구금액 23,512,650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카단408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어 피고 A은 2008. 2. 25. G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후 피고 A의 가압류등기 보다 선순위의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J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 A의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짐으로써 2013. 1. 16. 말소되었고, 피고 A은 2013. 2. 7.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임금 원금 7,014,384원 전액을, 근저당권 및 일반 임금채권자로서 5순위로 임금 원금 16,498,266원 중 15,915,737원을 배당받았다.
피고 A은 2013. 3. 7. G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K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나머지 임금 582,529원(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잔액 즉, 임금 원금 16,498,266원에서 배당받은 15,915,737원을 공제한 돈이다) 채권자로서 582,529원을, L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11,373,240원 채권자로서 569,897원을, M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11,373,240원 채권자로서 31,817원을, H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11,373,240원 채권자로서 141,937원을 각 배당받았다.
이 사건 배당절차의 개시
천안시는 3)항 기재와 같이 G의 천안시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경합하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금제3229호로 47,736,205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8. 10. 25. 배당기일을 열어 공탁금에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후 실제 배당할 돈 47,597,466원을 피고 A의 추심명령상의 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A의 추심명령상 채권자들의 원금 채권액에 안분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돈이 정하여진 결과 이 사건 배당표에 피고 A에게 배당되는 돈은 4,051,898원으로 기재되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