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계란생산, 처리 및 판매', '병아리육성 및 채란업', '축산물의 가공과 판매대행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배송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7. 1. 7. 종료되었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2017. 11. 14.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이 합계 6,678,757원임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191,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2017. 1.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4 내지 6,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된 사업 내용은 닭을 사육하여 계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계업체들로부터 계란을 납품받아 이를 가공, 훈제하여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납품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동물의 사육 또는 그 밖의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1> 제2호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2>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 중첩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였어야 하는 돈을 산정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4,191,114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이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근거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배제하고 산정한 금액인 6,678,757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34,191,1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상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사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해당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등이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결국 피고의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 정하여진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을 제9 내지 11, 22 내지 26,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수행하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그 밖의 축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축산법 제2조 제2, 4, 5호<3>, 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4>에 의하면, 닭을 사육하고 그 닭에서 씨알을 생산 · 판매하는 업은 축산업 중 종축업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0. 6. 3. 천안세무서장에게 양계축산업, 훈제 액란 가공 제조업, 사료알선 및 계란 도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8개동의 계사에서 약 320,000주의 닭을 보유하면서 닭에서 계란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여 왔는바, 피고가하여 온 업무는 위 축산법 관련 규정이 정한 종축업의 의미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는 그와 같이 생산된 계란을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계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숙성 후 가열하여 계란 내 수분을 증발시켜 계란의 식감을 부드럽고 담백하게 하는 훈제란, 군계란 또는 계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숙성과 가열을 한 후 소금물에 담구었다가 빼는 단순 처리 과정만을 거치는 반숙란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기도 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한 생란과 가공란의 비율을 평균하여 보면 생란의 비율이 92.2%에 이르고, 가공란의 비율은 7.8%에 불과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2017. 1. 7. 무렵 피고의 직원은 23명 정도이었고, 그 중 원고를 포함한 3명의 직원이 계란운송 업무를 담당하고, 7명의 직원이 총괄업무 또는 사무실 관리, 경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13명의 직원이 계사에서 근무하거나 계란을 선별하고 포장하는 업무 등 계란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가 수행하는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그 밖의 축산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론
결국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계산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영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229 임금
원고
A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8. 22.
별지
각주1) 1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2) 2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각주3) 3 축산법
각주4) 4 축산법 시행규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