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8. 22. 선고 2018가단1229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계란생산, 처리 및 판매', '병아리육성 및 채란업', '축산물의 가공과 판매대행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배송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7. 1. 7. 종료되었다.

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2017. 11. 14.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이 합계 6,678,757원임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