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약정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상호변경 전후 구분 없이 '피고 E'이라 한다) 사이에 2016. 11. 22. 피고 D이 피고 E에게 천안시 동남구 G 외 3필지 지상에 H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8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도급계약서(을가 제5호증)가 작성되었고, 피고 E이 계약보증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예치하기로 정하였다.
피고 E과 원고 B, C은 2016. 11. 2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시행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을나 제1호증), 당사자란 중 원고 B 부분에 '목공사', 피고 C 부분에는 '철근공사'라는 기재가 있다.
이 사건 보증금의 지급 등
원고 C은 2016. 11. 25. 피고 E에게 2억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 E은 같은 날 피고 D에게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D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보증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납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 C은 2017. 4. 6. 피고 E에게 '위 납부확인서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확인서 내용과 같이 현장 담당자인 본인이 공사중단 등 이행을 못하거나 노무비, 자재비 및 제세공과금 미납으로 문제가 발생시에는 이행보증금으로 귀사가 이를 선집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을나 제2호증, 이하 '원고 C의 확인서'라 한다), 이에 위 납부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 E은 2017. 5.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호증의 4, 이하 '피고 E의 확인서'라 한다).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등
피고 E은 2017. 9. 12. 피고 D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J에게 양도하고, 2018. 10. 8. 피고 D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을가 제2호증). J은 2018. 11. 5. 피고 D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166호), 피고 D은 위 소송에서 피고 E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는 2017. 8. 18.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고, 임대료, 추가임대료, 수리 및 멸실료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보증금을 하도급대금 직불요청, 동의, 승인 및 포괄양도계약서를 원고 C에게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을 당사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을가 제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 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이 피고 D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2016. 11. 25. 피고 E을 통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7. 6. 25.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추가공사대금은 골조공사비 51,000,000원, 비계발판 설치 및 해제공사비 10,000,000원, M회사에 하도급한 콘크리트깨기 작업공사비 48,000,000원 등 합계 109,000,000원이다.
피고 D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 E에게 도급하였고, 이 사건 보증금 역시 피고 E으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D이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상대방이 아니다. 피고 E이 확인서(갑 제1호증의 4)로 원고들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 D은 질권설정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 E이 J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D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질권설정으로써 피고 D에 대항할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받을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지체상금 발생으로 다툼이 있고, 원고 C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L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
추가공사대금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 E의 관계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D은 수급인인 피고 E과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협의하여 피고 E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직접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E
피고 E이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 및 추가공사대금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급인인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 E이 원고들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진정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과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을나 제7호증의 기재,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K 감독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급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과 원고들 사이에 원고들이 실제 수급인임을 전제로 작성된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이 없다. 피고 D은 피고 E과 사이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보증금을 피고 E으로부터 지급받아 피고 E을 수급인으로 한 납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공사대금 역시 피고 E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작성된 공사시행 약정서(을나 제1호증) 역시 이 사건 공사를 피고 E이 수급하였음을 명시하고 있고, 피고 E의 현장대리인 I가 원고들을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고 E이 원고들에게 면허를 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의 진정한 수급인이 원고들이라는 기재가 없다. 오히려 위 약정서의 당사자란 표시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와 철근공사를 담당하는 하수급인이거나 피고 E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E의 실제 경영자인 사내이사 N이 이 사건 공사의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2019. 6.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출석하여 '원고들에게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은 인정된다(9면). 그러나 N은 면허대여를 인정하는 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여러 가지 조사에 원고들이 정황에 따라 진술을 일관성없이 달리하므로 본인의 진술에 어려움이 있어 면허대여로 인정하겠다'고 답하였는바, N이 위 피의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하여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 A 역시 위 피의사건 조사과정에서 '우리는 피고 E에서 월급을 받은 것밖에 없다'면서(12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하여 피고 E의 근로자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 E에게 면허대여를 했으면 상호간 합의한대로 5%만을 공제하고 우리에게 지급하였어야 했는데, 피고 E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헷갈린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13면). N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진정한 수급인이 원고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피의사건 조사결과 원고들, N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841, 2019고단1579(병합)호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N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들은 N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 철근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이다.
원고 C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이체한 후 피고 E이 위 돈을 피고 D에게 이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E은 피고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피고 E의 차용금 반환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C이 이 사건 보증금의 재원을 마련하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원고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하여
피고 D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을 원고들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보증금을 노무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피고 E의 확인서(갑 제1호증의 4)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질권실행의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확인서는 담보제공의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E이 피고 D에게 위 담보제공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피고 E이 보증금반환채권을 J에게 양도하고 피고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은 위 질권실행을 이유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는 피고 D의 나머지 항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E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급인임을 전제로 피고 E에 대하여도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 C은 이 사건 공사의 노무비 등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보증금을 피고 E에게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을나 제2호증), 위 가의 라)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원고들, N 등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바(을나 제7호증), 원고들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역시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급인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 E으로부터 공사시행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 D이 원고들에게 별도로 추가공사를 도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보원(재판장) 정재우 김가영
각주1)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K 감독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C은 2019. 6. 11. 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건에서 위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13면), 이 사건에서는 위조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확인서와 공사시행 약정서의 원고 C의 서명이 동일한바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