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징계 사유가 되는 사건의 발생
원고는 2017. 9. 28. 피고 회사의 여성근로자인 C(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가 여자화장실(사내 1층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서 문을 열었다.
2017. 10. 13. 징계위원회 개최(이하 '1차 징계위원회'라 한다)
노측 3인(D 지회장, E 부지회장, F 사무장)과 사측 3인(G 대표이사, H 품질이사, I 인사부장)으로 구성된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7. 10. 13. 원고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였고, 원고는 위 심의에 참석하였다. 심의내용은 원고의 행위가 충분히 직장내성희롱 요건에 해당하며, 원고의 과거 직장내성희롱 전력과 평소 근무태도를 살펴볼 때 중징계가 불필요함을 노사 모두 동의하나, 원고의 해고에 대하여는 노사 공동 내부조사, 법률적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징계수준에 대한 재심의를 개최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2017. 10. 31. 징계위원회 개최(이하 '2차 징계위원회'라 한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2017. 10. 31. 원고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였는데 노측위원 3인은 1호봉 감봉과 1개월 정직, 성희롱프로그램이수 등을 발의하였고, 사측위원 3인은 해고를 발의하였는바, 징계수위에 대한 발의가 가부동수가 되자 징계위원회 의장(대표이사)이 해고를 결정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원고를 참석시켜 징계의 사유 및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2017. 11. 14. 재심절차
원고는 2017. 11. 7. '자신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여직원과 회사에게 누가되는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기회를 주시면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로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처분(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17. 11. 14. 재심의를 통해 원결정(해고처분)을 유지하기로 확정하고, 위와 같은 재심 결과를 2017. 11. 16.까지 공고하였다.
해고통지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적힌 해고통지를 하면서 2017. 11. 15.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1.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한 2017. 11. 15.자 해고는 아래와 같이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사유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그러한 통보가 없었다.
피고는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노측 징계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되었고,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성추행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징계 사유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 양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판단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와 근로자들 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5조는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조합 및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제2호는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3통을 작성하여 회사, 조합, 징계대상자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며, 이러한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에 거시된 증거에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가 의결된 것은 2017. 10. 31.경인데, 그 심의·의결 전에 당사자 면담절차, 외부자문 등을 진행하였는바 원고의 징계수위를 두고 충분한 논의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고, 원고에게도 넉넉한 여유를 두고 그 징계 사유 등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미리 통보되었다고 인정되나, 가사 출석통지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1차, 2차 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충분히 변명을 할 기회를 가졌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그 증거수집절차 등에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사내게시판에 게시되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2017. 10. 2.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3목(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의거하여 2017. 10. 13. 14:00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공고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공고문을 복사하여 문자메세지를 통해 발송하여 개별적으로도 통보하였다.
2017. 10. 13. 개최된 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건 피해자가 요구하는 원고의 해고에 대하여는 노사 공동 내부조사, 법률적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재심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7. 10. 24.경 원고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피해자는 과거에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용변이 너무 급한 나머지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문을 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2017. 10. 30. 원고의 징계수위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및 법무법인 현명의 J 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해고의 결격사유가 없고, 이 사건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해고를 요구하고 있고, 원고의 과거 전력과 이 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성희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성이 70~80% 이상 인정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위와 같이 면담절차와 자문을 거친 후인 2017. 10. 31. 2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가 참석하여 사실관계 인정여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 등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원고는 2017. 11. 7. '자신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여직원과 회사에게 누가되는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기회를 주시면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로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처분(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17. 11. 14. 재심의를 통해 원결정(해고처분)을 유지하기로 확정하고, 위와 같은 재심 결과를 2017. 11. 16.까지 공고하였다. 원고가 받은 해고통지에는 징계절차와 그 사유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사내게시판에 게시되어 열람이 가능한 상태였고, 원고가 회의록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노측 징계위원 중 한 명인 D 등의 진술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과정에서 원고가 2017. 9. 28. 이 사건 피해자가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건과 별도로 원고가 과거 다른 여성근로자나 동성근로자에 대해서 한 성추행의 피해당사자의 진술서를 받는 등 원고의 과거 전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되었다거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징계 사유 및 정당한 이유의 인정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규정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면 족한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의 정의에 관한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2, 4 내지 8, 10, 13,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가 있는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침입한 행위는 설령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의도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일반인의 상식을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확정한 징계사실은 사실로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의 상사이다. 이 사건 피해자는 과거 원고가 자신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성추행하였고, 이를 문제삼자 그 이후로는 자신을 보기만 하면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쾌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소나 경위, 원고의 말이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도 원고의 성적 언동으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는 직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와 원고와의 관계 및 원고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은 원고가 피해자가 있는 여자화장실 문을 벌컥 연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고, 실제 이 사건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차,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당사자 상담,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노측 위원 3인과 사측 위원 3인이 징계 양정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였을 뿐, 원고의 행위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
원고도 이 사건 피해자가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원고는 용변이 급하여 여자화장실 문을 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의 공장동에 있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위치, 이동경로 등을 보건대 공장동의 남자화장실은 1층과 2층에 모두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이용하려던 화장실이 찬 경우 바로 계단을 올라가 다른 층의 남자화장실로 가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 것이지 구태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화장실 문을 열고 원고가 보인 행동이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용변이 급한 사람이 취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한편,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 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23조는 징계 사유로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고, 제26조는 해고를 제한하는 사유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야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피해자와의 관계, 과거 근무태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일회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성희롱의 정도가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다거나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정도로는 평가될 정도로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는 강력하게 원고의 해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원고는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고가 해고되지 않고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피해자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다른 여성 직원들의 고용환경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로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여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혜령 김다슬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가합193
판결선고
2018. 11. 1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