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23. 선고 2018고단1108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1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