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62
판결선고
2018. 11. 3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자, 울산 동구 D아파트 108동 1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위 C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급가액 298,150,86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확인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횟수와 공급가액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