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29
판결선고
2019. 5. 1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금형 가공제품 생산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2013. 1.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와이어커팅 전문업체 'E'으로부터 금형 부품을 공급받아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채무 4,2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급명령 청구를 당하자 2014. 11.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형 부품을 한번만 납품해 달라, 이번에는 물건을 납품받으면 무조건 즉시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3억 원 상당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국세와 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직원들의 급여 및퇴직금도 지급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부터 2015. 5. 23.까지 총 20,399,500원 상당의 금형부품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월별 매입마감리스트
지급명령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부품대금 중 3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월별 매입마감리스트' 및 '일부 변제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12. 11. 150만 원, 2015. 2. 17. 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산상 이익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에서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전부이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위 변제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위 변제금 350만 원 이외에는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 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