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사건2018고단980판결선고2018. 11. 3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적출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가.근로기준법위반피고인은 2009. 4. 17.부터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21. 퇴직한 근로자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