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510
판결선고
2018. 10. 2.
범죄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기업들에게 전일제(하루 8시간 근로)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하루 6시간 이하 근로)를 새로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사용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 50%를 고용보험법에 기한 기금(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B,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하루 근로시간 6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함이 없이 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고, 2014. 12. 8.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소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3층 기업지원팀에서, 사실은 C(주) 소속 근로자 D은 전일제 근로자임에도 마치 D이 하루 근로시간 6시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태기록부 및 2014년 10월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 C(주) 명의의 농협 계좌에 2014년 10월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501,12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5.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7회에 걸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573,140원을 지급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8,573,14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8,573,140원을 편취하였다.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E(주)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하루 근로시간 6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함이 없이 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고, 2015. 3. 23.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소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3층 기업지원팀에서, 사실은 E 소속 근로자 F는 전일제 근로자임에도 마치 F가 하루 근로시간 6시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태기록부 및 2014년 12월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천안지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12월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부정신청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그때부터 2015.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회에 걸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199,660원<1>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E 근무 직원 진술 청취 보고) 탄원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근로자들이 회사의 사정상 초과근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안내로 해당 보조금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의 주된 목적은 전일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다수·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하나의 일자리를 여럿이 공유하여 고용을 창출함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다며 보조금을 수령한 후, 해당 근로자들을 사실상 전일제 근로자처럼 활용하였다. 이렇게 할 경우, 비록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일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 및 '일자리 공유'라는 해당 제도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됨에 반하여 단지 피고인만이 보조금 수령이라는 이익을 취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근로자들은 서류상으로만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등록되었을 뿐 실제로는 전일제 근로자처럼 8시간 이상 근무하였다'(증거기록 507, 849쪽)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전일제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는 전일제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단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라는 다른 형식으로 고용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전일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이상 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6시간 일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증거기록 508, 849, 1292쪽)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보조금을 기짓으로 신청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안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가 상식적으로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근무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 및 그 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행정청에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 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기망 수단을 동원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8,573,1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액을 더하여 보면 5,199,66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