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782,96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장으로 2010. 7. 1.부터 2018. 10. 28.까지 품질관리 및 생산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사위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생산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영업을 총괄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공동운영한 사실이 있을 뿐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제9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는 C이 대표이사 1인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일인 2010. 7. 1.부터 2018. 10.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부장으로 C의 지시를 받고 품질 관리, 기계 작동 등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C에게 보고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급여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원고와 C 사이에 동업계약서 등이 작성되거나, 원고가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과 공동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은 11,274,999원(3,758,333원 × 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1일 평균임금은 122,554.34원(11,274,999원 ÷ 92)이 되므로, 산정 퇴직금은 결국 30,782,964원(122,554.34원 × 30일 × 3056/365)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0,782,96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8. 10. 28.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각주1) 2018. 7. 28.부터 2018. 10. 27.까지
각주2) 2010. 7. 1.부터 2018. 10. 28.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