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602,782원, 선정자 C에게 18,346,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1>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과 선정자 C(이하 '선정자')는 2016.12. 1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사실, 위 근로 기간 중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바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등으로 미지급한 임금액은 별지 표 기재 내역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9,487,703원, 선정자에 대하여 14,991,43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에 대한 미지급 복리후생비는 760,000원, 미지급 퇴직금은 3,777,481원이고, 선정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3,777,48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및 퇴직금 합계 13,602,782원(= 임금 9,487,703원 + 복리후생비 760,000원 + 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3,355,079원), 선정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18,346,512원(= 임금 14,991,433원 + 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3,355,07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임금과 복리후생비 청구 부분은,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602,782원, 선정자에게 위 18,346,5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이와 같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심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