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로써,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200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운전직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근로형태
택시 운전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1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며 월 13일 근무를 만근으로 한 격일제 형태와 2인의 기사가 1일 중 오전·오후 교대로 근무하는 교대제(피고의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서에는 2인 1차제로 표현됨) 및 1대의 차를 1인의 기사만 운행하는 1차제로 나뉘는데, 피고의 2012년 취업규칙 제33조는 격일제 근무를 원 칙으로 하되 노사 합의로 1차제 및 1인 2차제 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세가지 근로형태를 병행 운영<1>해 왔다.
이 사건 원고들 중 원고 6.B, 원고 23.C은 교대제 형태의 근로자이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격일제 형태로 근로하고 있다.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천안시 지역에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피고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규정 변경 경과
피고의 2012년 취업규칙 제34조는 아래와 같이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그 무렵 피고는 피고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D노동조합 충남본부 E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이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고, 2014년 임금협정서 제4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2016년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에 따른 격일제, 교대제 운전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변화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격일제 근로자(13일 만근)
교대제(26일 만근)
최저임금법 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