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9고단1131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2019고단1395 사건의 죄에 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2019고단1131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31,2019
판결선고
2020.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13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5. 19:30경 천안시 서북구 D호텔 7층 특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7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5. 23:00경 아산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필로폰 0.07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4. 21:00~24:00경 위 F에서 필로폰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1395』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2. 5.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2),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및 판결(집행유예) 사본
『2019고단1395』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마약범죄 수사의뢰
마약감정서, 질의회보서
수사보고(G병원 '처방코드' 약물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관하여는 자수하였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2019고단1131』사건 중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1.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2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10g 상당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대금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5. 22:40경 당진시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필로폰 10g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5. 19:30경 위 D호텔 7층 특실에서 필로폰 0.07g 상당을 1 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위 청주흥덕경찰서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10g 상당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고, 2017. 11. 5. 22:40경 위 B의 집에서 B로부터 필로폰 10g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5. 23:00경 위 F에서 필로폰 0.07g 상당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은 2018. 7. 경 자수하고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이유는 피고인 C이 자신을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하여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어서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B는 2019. 2. 1.경 검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2018. 8.경 경찰 조사에서는 I에 대한 마약사건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 피고인 C, 피고인 A 등과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소위 작업을 당하는 것 같다며 진술을 거부하였고, 2019. 1. 31.경 검찰 조사에서는 위 범행 일시에 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필로폰은 구해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이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고, 필로폰을 건네준 적도 없으며,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이유는 피고인 C을 모함하려는 피고인 A의 권유와 회유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실제로 피고인 C은 지인 I이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자 위 사건을 해결해 달라며 2017. 11. 3.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통하여 J에게 1,500만 원 상당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며칠 후에는 자신도 마약사건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C의 후배 K가 위와 같은 경위로 1,700만 원을 J에게 전달하였으나, I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피고인들 사이에 위 금원반환 문제로 갈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1,700만 원에 대하여는 결국 K가 2019. 1.경 피고인 A 등을 형사고소하여 처벌까지 받은 점, ⑤ 피고인 C은 2017. 7. 5. 19:05경부터 19: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L, M, N, O, 같은 구 P 부근에서, 피고인 A은 2017. 7. 5. 19:06경부터 19:3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Q, 같은 구 R 부근에서 각 휴대폰 발신위치가 확인되는바, 위 발신위치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호텔 근처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각 발신위치가 서로 다른 시간에 위 호텔 근처였던 적이 다수 확인되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만나 위 호텔에 머물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발신내역이 2017. 11. 5. 19:12경부터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에서 확인되고, 피고인 A의 발신내역이 2017. 11. 5. 22:28경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에서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 C이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I에 대한 마약사건 구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J에게 돈까지 전달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처럼 2017. 11. 5.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찾아간 것이 그와 관련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에게 마약을 구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 A은 2017. 11. 5.경 피고인 C을 만났을 때 피고인 C으로부터 I 사건 때문에 만나자는 이야기만 들었지 마약거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C으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없고, I 사건으로 전달한 1,500만 원 중 일부를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본인이 알아서 마약을 구해주려고 하다가 결국 구해주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지
각주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2020. 4. 3. 공소기각 결정됨.
각주2) 공소장에는 피고인 A과 '함께 투숙한 C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7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혼자 투숙하여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부분은 범죄의 성부에 관계없는 경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도 다투지 아니하여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여 적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