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폐업하고, 처 F 명의로 'G' 및 '㈜H'을 순차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J 사업장에서, 'K'의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나는 J의 대표인데, 부품을 가공 후에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을 운영하면서 영업이 악화되어 적자가 누적되고, 납품받은 자재 등에 대한 외상대금 및 사업장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8,709,8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