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93,2019
판결선고
2020. 6. 22.
범죄사실
『2019고단986』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6.경 사이 일자미상 00:00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81에 있는 교차로의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C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의 볼트를 몽키스패너로 풀어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떼어냄과 동시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권한 없이 떼어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아산시 D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지고 와 피고인 소유의 E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19. 5. 9. 06:1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F 현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떼어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E 무쏘 승용차를 출·퇴근 용도로 왕복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093』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는 H 건축 잡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8. 1. 해고로 퇴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 천안고용센터에 실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11. 29.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8. 12. 1.부터 2018. 12. 28.까지 총 28일간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8. 12. 27. 1,463,830원, 2019. 1. 25. 54,210원 등 합계 1,518,04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송금받아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 작성의 진정서
자동차등록원부(C), 자동차등록원부(E)
통과차량 검색 내역, 통과차량 영상, 관련 사진
각 의무보험조회(E, 2018. 01. 01. 기준), (E, 2019. 05. 09. 기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09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중복수혜 내역 조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판시 나머지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의로 타인의 차량에서 번호판을 떼어낸 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가 방해받고, 이차 범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실업급여 등을 허위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지자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