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2. 12.자 2019과30 결정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위반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3장 및 제31조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기능적 측면에서 위반자 사업장을 규범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에 반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게 되고, 법령 위반에 고의과실을 요하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12.

판사 강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