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6. 13. 선고 2020가단11708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들의 근로형태

①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②

원고들은 다음 표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들의 택시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③

원고들은 다음 표와 같이 1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격일제 또는 2인의 택시기사가 1일을 2교대로 근무하는 교대제(피고 주식회사 G에서는 ‘2인 1차제’라고 불렀음)로 근무하였다.

나.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함)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이 피고들이 소재한 천안시 지역에서는 2010.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과 같이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기준운송수입금(일명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다.

피고들 소속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 규정 변경 경과

1)

피고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함)

①

피고 G과 피고 G 소속 택시기사들이 가입한 J노동조합 K 분회(이하 ’K 노조‘라 함) 사이에 2010. 9. 17. 체결되어 2010. 9. 1.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은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갑 제45-2호증). 이러한 근로시간 규정은 2012. 10. 18. 개정 및 시행된 취업규칙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갑 제9, 20호증).

②

2013. 4. 30. 피고 G과 K 노조 사이에 체결되어 2013. 5. 1.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은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갑 제46-2호증). 이러한 근로시간 규정은 2014. 7. 8. 개정되어 2014. 8. 1.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갑 제22호증).

③

2016. 2. 25. 피고 G과 K 노조 사이에 체결되어 2016. 2. 1.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은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갑 제23호증). 이러한 근로시간 규정은 2017. 3. 10. 개정되어 2017. 3. 9.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갑 제25호증).

④

2018. 1. 30. 피고 G과 K 노조 사이에 체결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은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갑 제10, 26호증, 이 임금협정은 2019년 임금협정(갑 제27호증)이 2019. 3. 1.부터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었다].

⑤

이상에서 본 피고 G의 각 임금협정 또는 취업규칙 중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만 모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생략)

○

격일제 근로자(13일 만근)

2010. 9. 1. 6시간12분(6.21) 18.6시간 80.73시간

2012. 10. 18. 6시간12분(6.21) 18.6시간 80.73시간

2013. 5. 1. 6시간12분(6.21) 18.6시간 80.73시간

2014. 8. 1. 6시간12분(6.21) 18.6시간 80.73시간

2016. 2. 1. 6시간12분(6.21) 18.6시간 80.73시간

2017. 3. 9. 6시간12분(6.21) 18.6시간 80.73시간

2018. 1. 1. 5시간 20분(5.34) 69.42시간

2)

피고 주식회사 H(2020. 2. 24. 주식회사 I의 상호가 주식회사 H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 구분 없이 주식회사 H이라 하고,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함)

①

2015. 12. 30. 피고 H과 피고 H 소속 택시기사들이 가입한 J노동조합 충남지부 L분회(이하 ’L 노조‘라 함) 사이에 체결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은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갑 제28호증).

②

2016. 12. 26.경 피고 H과 L 노조 사이에 체결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된 임금협정 및 간주 근로시간제 합의는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갑 제29-1,2호증).

③

2018. 1.경 피고 H과 L 노조 사이에 체결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은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갑 제30호증).

④

2018. 12.경 피고 H과 L 노조 사이에 체결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은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갑 제31호증).

⑤

이상에서 본 피고 H의 각 임금협정 또는 간주 근로시간제 합의 중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만 모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생략)

○

격일제 근로자(14일 만근)

소정근로시간

시행일

1일 월(주휴시간 제외)

2016. 1. 1. 7시간 98시간

2017. 1. 1. 6시간 40분(6.66시간) 93.43시간

2018. 1. 1. 6.45시간 90.3시간

2019. 1. 1. 5.83시간 81.62시간

○

교대제 근로자(24일 만근)

소정근로시간

시행일

1일 월(주휴시간 제외)

2016. 1. 1. 4시간 96시간

라.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9, 10, 20, 22, 23, 25 ~ 27, 28, 29-1,2, 30, 31, 45-2, 46-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임금협정서나 취업규칙이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사납금 소요시간, 실차운행시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원고들을 포함한 택시기사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은 다음 주위적 주장과 같거나 적어도 사납금 소요시간인 다음 예비적 주장과 같음을 추단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의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추단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단, 2019. 1. 1.부터는 위 표와 같이 월 소정근로기간에 월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최저임금과 기 지급 비교대상 임금의 차액 및 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기 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임금협정이나 취업규칙이 현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단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