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라 한다)은 2008. 7. 3. 아산시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2008. 7. 31.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 9. 11. 아산시에 변경된 정관과 D 등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조합원명단을 첨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아산시는 2008. 11. 28.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D은 아산시장을 상대로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875호)은 2016. 11. 30.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아산시장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2016누13708호)은 2017. 6. 8.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2017두50621호)에 제기된 상고도 2017. 10. 12.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3. 19. 설립허가취소로 해산되었고, 2019.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비합5007호로 E이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인 G은 2019. 3. 18. 피고로부터 조합사무실 및 서류, 집기 등 모든 물품 및 채권 등을 인수인계하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수인계’라 한다).
추진위원회는 피고 승계인수인의 창립총회 제2호 안건으로 종전 조합(피고), 추진위원회 업무 및 자산 포괄승계의 건을 상정하며 그 제안사유로 ‘금번 창립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아산시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나면 그간 종전 조합(피고) 및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이 되며 조합에서는 종전 조합(피고) 및 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 및 자산을 포괄승계하게 되므로 창립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승인을 받고자 한다’고 하였고, 2020. 10. 1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위 제2호 안건을 표결에 붙여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합(피고), 추진위원회 업무 및 자산 포괄승계의 건을 찬성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포괄승계 결의’라 한다).
피고 승계인수인은 2021. 6. 21. 아산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2021. 7. 9. 설립등기를 마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61조는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는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에서 추진위원회의 업무라고 규정하는 업무에 한하여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 규정은 별지 관련 법령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2, 13, 16호증, 을 다 제1호증의 1, 2, 을 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5. 5. 1.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의 직무대행자로, 2016. 3. 1.부터 2018. 4. 30.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급여와 식비 및 퇴직금 합계금 8,798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5. 5. 12.부터 2017. 10.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91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추진위원회와 피고 승계인수인이 위 채무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피고 승계인수인은 원고 A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 B은 2015. 9. 1.부터 2016. 2. 28.까지 피고의 직무대행자로, 2016. 1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의 상근이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급여와 식비 및 퇴직금 합계 3,597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5. 10. 21. 5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추진위원회와 피고 승계인수인이 위 채무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피고 승계인수인은 원고 B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승계인수인의 주장
피고 승계인수인과 추진위원회는 피고의 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다. 또한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는 조합의 결의가 아니고 추진위원회의 결의인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급여, 식비, 퇴직금, 대여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인수하는 이 사건 인수인계와 이 사건 포괄승계 결의는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창립총회 이후 포괄승계를 결의하거나 이 사건 포괄승계 결의를 추인하는 조합총회는 개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인수인계와 이 사건 포괄승계 결의는 무효이다.
설령 피고 승계인수인이 이 사건 채무를 포괄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의 급여, 식비, 퇴직금, 대여금 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
급여, 식비, 퇴직금 관련 : 피고 정관에 의하면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피고가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전제로 조합의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임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보수액은 조합의 총회로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정상 운영되고 있었고 원고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와 관련한 증거가 없고 조합 총회로 보수액을 정하였는지와 관련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에 대한 급여, 식비, 퇴직금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7. 3. 30. 이전 발생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대여금 관련 :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실제 피고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나 창립총회에서 이를 승인한 적 없고 피고의 총회 결의도 없으므로 대여금 채권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의 급여, 식비, 퇴직금, 대여금 채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로 위 채권은 소급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판단
이 사건 인수인계의 효력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3. 18.자 인수인계서에는 본문에 ‘2018년 4월 4일 아산시 주택과로부터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무효 처분에 따른 조합사무실 및 서류, 집기 등 모든 물품 및 채권 등을 추진위원회로 붙임과 같이 인수. 인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붙임에는 ‘물품 목록표 1부, 문서목록표 1부, 회계장부 목록표 1부, 표지 포함 5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마지막 장에는 총인건비 미지급금, 차입금 서류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 12, 1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인수인계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6호증의 제목(인수인계서)과 위와 같은 본문 내용, 붙임 서류에 비추어 볼 때 사무실, 물품과 서류의 인수인계로 보일 뿐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채권‧채무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위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갑 제16호증의 마지막 장에 첨부된 총인건비 미지급금, 차입금 서류가 인수인계서의 붙임 서류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인수인계서의 붙임 서류에 위 서류에 대한 기재가 없는데다 표지 포함 5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붙임 서류 3매와 본문, 표지까지 감안하면 인수인계서에 총인건비 미지급금, 차입금 서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갑 제16호증의 인수자에 추진위원장 G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G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확인자에 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H의 싸인이 있기는 하나 이로써 G, H이 추진위원회를 적법하게 대표하거나 대리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인수인계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포괄승계 결의의 해석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상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인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73598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가 사후적으로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은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속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 등 참조).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된다.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조합이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으로 성립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지만, 그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등 조합설립추진업무를 계속 추진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등 참조).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추진위원회와 피고 인수승계인이 이 사건 포괄승계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거나 이 사건 채무 인수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포괄승계 결의로 추진위원회와 피고 인수승계인이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거나 이 사건 채무 인수를 추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위 무효 판결로 인하여 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게 되었으나, 그와 동시에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이와 병존하며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추진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와 추진위원회는 병존하여 존재하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다.
피고 인수승계인은 이 사건 포괄승계 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창립총회에서 피고, 추진위원회 업무 및 자산을 포괄승계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결의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되, 추진위원회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승계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 이를 승계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갑 제5, 12호증의 문언상 창립총회의 제1호 안건이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의 건이고 제2호 안건이 종전 조합, 추진위원회 업무 및 자산 포괄승계의 건으로 추진위원회의 수행업무 추인과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가 피고 승계인수인에게 포괄승계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안건 제안 및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는 이상 추진위원회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거나 이 사건 채무 인수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채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창립총회 설명 자료와 회의록에 종전 조합, 추진위원회 업무 및 자산을 포괄승계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나 설명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인의 대상 자체가 없다.
이 사건 채무와 관련된 자료 이외에 추진위원회가 피고로부터 양도‧양수하였다고 하는 채권‧채무와 관련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 승계인수인이 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 개최된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추진위원회의 업무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결의의 유효여부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 피고 정관에 따른 관련 법리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되기는 하나 추진위원회가 부담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이 포괄승계의 대상이 된다.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및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된다. 이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고, 그 운영기간도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시까지이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수행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는 설립된 조합에 포괄승계된다. ○ 도시정비법 제32조 제4항은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의 해석상 추진위원회의 정당성, 정통성은 조합과 차이가 있는 점,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되므로 추진위원회의 권한범위는 가능한 명백하여야 하는 것이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 도시정비법령상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으로 보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2419 판결 참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점, 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채무 인수는 향후 설립될 조합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접적 의사 관여 없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둔 관련 규정을 두어 추진위원회의 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상 위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그에 반하여 이루어진 추진위원회의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 주장의 사유는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의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추진위원회가 이에 관하여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고 그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이 사건 포괄승계 결의를 하기 전이나 결의 당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관련된 권리·의무는 피고 승계인수인에 포괄승계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비적 판단
원고들의 보수와 퇴직금 주장 관련
원고들의 보수 주장 관련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피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의 상근임원이 그 업무를 상시 수행함을 전제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갑 제14호증 운영규정은 2007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의 명칭과도 달라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122페이지는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상근임원에게만 총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08. 7. 3. 설립되었다가 2018. 3. 19. 해산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의 조합장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는 일정한 사무처리에 관한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수임인인 원고들로서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계약의 내용에 좇은 채무를 이행하여야만 위임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위임인에 대하여 반대급부인 보수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갑 제1, 7, 8, 9, 10, 11,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피고의 조합장, 상근이사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상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조합장에게 230만 원의 보수, 상근이사에게 15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별도의 보수규정을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 B은 2016. 1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의 상근이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원고 B이 피고의 상근이사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위 판결이 2017. 10. 12. 확정되어 2018. 3. 19.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되었으므로 2018. 4. 30.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보수 청구권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3.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2017. 3. 30. 이전 보수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승계인수인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판결 경과에 비추어 보면 2017. 3. 30. 이후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피고의 조합장, 상근이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퇴직금 주장 관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그 대표기관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갑 제1, 6, 7, 8, 9, 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14호증 운영규정은 2007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고의 명칭과도 달라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122페이지는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대여금 주장 관련
구 도시정비법은 제24조 제3항 제2, 5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6100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3, 4,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과 관련하여 그러한 대여를 안건으로 하는 피고의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유효한 대여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인수승계인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